판시사항
[1]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협약에서 보험자가 수출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수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의 의미 및 ‘수출자의 수출물품 하자로 수출자의 발행 어음이 어음인수인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이 외국의 민사판결인 경우 그 판결의 증명력
판결요지
[1]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협약은 보험자가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을 수출자가 이용함에 있어서 서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수출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외국환은행)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한 ‘수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는 위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수출자의 요건, 외국환은행에 대한 어음매입 의뢰절차 및 구비서류, 어음 인수한도, 어음지급인에 대한 신용조사 의무 등을 수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협약에서 수출자의 의무사항 내지 위반사항으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수출자의 수출물품 하자로 수출자의 발행 어음이 어음인수인에 의해 지급거절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협약 제12조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수출어음보험약관 또는 포괄보험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2]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데, 확정된 민사판결이 외국의 민사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공1993상, 1170)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공2005상, 241)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쌍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은 보험자인 피고가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을 수출자인 원고가 이용함에 있어서 서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보험계약자(외국환은행)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유인 협약 제9조 제2항의 ‘수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라 함은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수출자의 요건, 외국환은행에 대한 어음매입 의뢰절차 및 구비서류, 어음 인수한도, 어음지급인에 대한 신용조사 의무 등을 수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고, 협약에서 수출자의 의무사항 내지 위반사항으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수출자의 수출물품 하자로 수출자의 발행 어음이 어음인수인에 의해 지급거절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협약 제12조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수출어음보험약관 또는 포괄보험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이 사건 수출어음보험약관 및 포괄보험특약이 적용되는 당사자는 보험자인 피고와 보험계약자인 외국환은행일 뿐 수출자는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서 수출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아무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논리칙상 그 일방 당사자가 아닌 수출자가 이 사건 수출어음보험약관 제9조 제1호에 ‘어음발행인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이는 보험계약자(외국환은행)가 어음발행인(수출자)을 상대로 소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사유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협약 제12조가 수출어음보험약관이 협약에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출자의 수출물품 하자로 수출자의 발행 어음이 어음인수인에 의해 지급거절된 경우가 수출자의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수출자의 발행 어음을 매입한 보험계약자(외국환은행)가 수출자를 상대로 소구권을 행사하거나 피고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귀책사유 있는 수출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협약 제9조 제2항에 기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협약이나 수출어음보험계약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바, 확정된 민사판결이 외국의 민사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브라질법원 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원고가 브라질 소재 엘도라도 인더스트리아스 프리스티코스 엘티디에이(이하 ‘엘도라도사’라 한다)에 수출한 FD-0060 고밀도폴리에틸렌(이하 ‘FD-0060’이라 한다)이 재생품을 다량 혼합하여 사용하는 엘도라도사의 생산방식에 적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엘도라도사에 견본품과 다른 품질의 FD-0060을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수출품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출어음보험의 보험자대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