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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26752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확정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민사재판에 있어 관련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의 증명력과 이를 배척할 경우 구체적 이유 설시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목공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산일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권리를 대금 35억 원에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중도금 5억 원은 피고가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데 그 1차 수령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30억 원은 이 사건 사업으로 건립되는 아파트의 준공 무렵에 상가의 평당 가격을 360만 원으로 하여 상가로 대물변제하며,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회사 주식 중 50%를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이를 이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삭건설’이라 한다)에게 다시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7/10 지분을 이삭건설에게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대출 취급지침에 의하면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 실행시까지 당해 주택건설 용지를 소유하여야만 대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이미 다른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출이 실행되려면 주택건설 사업부지가 대출 신청자의 소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삭건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 지분 전부를 이전해 주고 이 사건 사업을 위임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실, 더구나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이행 담보를 위하여 부담하던 주식양도의무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삭건설은 그 후 최종 부도처리된 사실, 원고가 그 후 위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위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삭건설에 대하여는 피고를 대위하여 이삭건설 앞으로 마쳐진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확정판결을, 이삭건설에 대하여는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조건을 위배하였거나 다른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목적 달성은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승소확정판결에 기속된 나머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나온 것이어서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기판력 또는 확정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10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를 명한 확정판결까지 얻었으나 원고가 이삭건설에 대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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