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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09. 선고 2016나2068824 판결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4022(2016.09.06)

제목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

요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조세의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만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할 것임

사건

2016나2068824부당이득금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BBB

변론종결

2017. 04. 21.

판결선고

2017. 06. 09.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9,755,830원 및 그 중 71,833,830원에 대하여는 2013. 2. 19.부터, 187,922,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도신호설비 제작 및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산하 CCC은 2011. 7. 21.부터 2011. 10.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과세대상기간: 2006. 1. 1. ~ 2010. 12. 31.)를 실시하였다. CCC은 위 조사결과 ① 원고가 주식회사 DDD 및 주식회사 EEE 등과 주고받은 공급대가 합계 1,706,712,202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공급대가 합계 2,337,922,20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위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과정에서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② 원고가 FFF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인도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 대표자의 처 박미순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으며, ③ 원고가 소속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함으로써 그 비용을 과다 계상하였다고 보아 GGG장에게해당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GGG장은 이에 따라 위 각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공매입금액 중 동일 과세기간의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사외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부분을 익금산입하고, HHH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누락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2011. 12.2. 위 각 세금계산서 수수 과정에서 사외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익금산입된 금액 합계 1,157,572,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KKK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GGG장의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12. 12. 원고와 주식회사 EEE 사이의 실물 거래 여부 및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CCC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2. 12. 28.부터 2013. 1. 25.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당초의 과세금액 중 일부를 감경하여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해당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GGG장은 2013. 2. 1.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KKK에 대한 인정상여 중 2008년 귀속 소득금액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2009년 귀속 소득금액 9,539,99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GGG장은 위 과세처분 이후 원고가 대표이사 KKK의 위 소득금액변동에 기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2. 19. 원고에 대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71,833,830원을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충당하였다. 그리고 GGG장은 원고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13. 3. 14. JJJ에 JJJ이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징수요청을 하여 2013. 3. 29. JJJ으로부터 187,922,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JJJ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87,922,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로 합계 187,922,000원을 납부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이하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라고 한다).

사. 한편, 원고는 201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MMM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을 2011. 12. 23.부터 2012. 1. 3.까지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2. 4. 18.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이루어진 후 위 법원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GGG장은 위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다가 위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약 2달이 지난 2012. 6. 24.에서야 비로소 회생채권 추후 보완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2. 8. 21. GGG장의 위 신고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3. 7. 15.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JJ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GGG장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 ・ 면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GG장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충당하고, JJJ에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징수요청을 하여 JJJ으로부터 위 채권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실권・면책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가)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2013. 2.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초한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그 납부기한은 2012. 1. 10.로서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일인 2011. 12. 5. 당시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제17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공익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1)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GGG장은 2011. 12. 2. 1,157,572,000원을 사외유출금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KKK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CCC의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3. 2. 1. KKK에 대한 위 인정상여 중 2008년 귀속 소득금액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2009년 귀속 소득금액 9,539,99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위 두 소득금액변동통지일 사이인 2011. 12. 5. 이루어졌다.

그런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최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2011. 12. 2.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감액경정처분인 두 번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2013. 2. 1.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1. 12. 5. 이전에 성립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라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2.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징수일은 소득 지급일을 뜻하는데 과세관청에 의해 소득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 의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소득금액의 지급일로 의제되므로, 결국 소득처분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GG장은 2011. 12. 2. 1,157,572,000원을 사외유출금으로 보고 원고의 대표이사 KKK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2011. 12. 2. 성립하였고, 그 납부기한은 2012. 1. 10.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이미 성립하였지만 아직 그 납부기한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단서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조세의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만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KKK로부터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실제 원천징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가) 채무자회생법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절차에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자가 그 회생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80도1597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회생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원고 의 대표자 KKK에 대한 상여에 대한 조세채권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회생채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면책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실권・면책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원고가 갖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임의로 충당하고, 원고의 채무자인 JJJ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징수요청을 하여 지급받은 후 이를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충당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자가 그 회생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충당한 부가가치세 환급급과 관급공사대금 수령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자연채무 변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실권・면책되었더라도, 이는 법률상 유효한 자연채무로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JJJ로부터 지급받은 187,922,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권・면책되었다 함은 채권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무는 자연채무로서 존속하는데, 자연채무는 채권자가 소구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여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GGG장은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3. 14. 원고의 채무자인 JJJ에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요청을 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JJJ로부터 187,922,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29. GGG장으로부터 "징수유예된 2006년도 귀속 법인세 7,668,900원과 2008년 귀속 법인세 172,091,070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공사대금채권 187,922,000원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의 납부를 위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JJJ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87,922,000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자인 원고의 임의변제라 할 수 없어 이를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JJJ으로부터 수령한 187,922,000원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JJJ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만약 JJJ이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공사대금채권 187,922,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JJJ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손해가 없어 피고가 수령한 위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인 피고가 JJJ으로부터 원고가 변제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 187,922,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가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결국 JJJ의 변제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JJJ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고, 원고는 권한 없이 원고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판결 등 참조).

3.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합계 259,755,830원(= 71,833,830원 + 187,92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중 71,833,830원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 충당일인 2013. 2. 19.부터, 187,922,000원에 대하여는 JJJ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날인 2013. 3. 29.부터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GGG장을 상대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기한 징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징수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앞서 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59,755,830원 및 그 중 71,833,8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187,92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4. 27.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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