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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2016가합74022 판결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기초로 한 체납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국패]
제목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기초로 한 체납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원천징수대상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원고가 갖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임의로 충당하고, 원고의 채무자에 대하여 징수요청을 하여 지급받아 충당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로서 효력이 없음

사건

2016가합74022 부당이득금

원고

BBBB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9.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755,830원 및 그 중 71,833,830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187,922,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7.부터 각 2016. 9.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755,830원 및 그 중 71,833,830원에 대하여는 2013. 2. 19.부터, 187,922,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CCC세무서장은 원고가 주식회사 DDD 및 주식회사 EEE 등과 사이에 주고받은 각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공매입금액 중 동일 과세기간의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사외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부분을 익금산입하고, FFF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누락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2011. 11. 11. 위 각 세금계산서 수수 과정에서 사외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익금산입된 금액 합계 1,157,572,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GGG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1. 12. 15. 부가가치세 283,361,760원 및 법인세 629,555,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CCC세무서장의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7.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12. 12. 원고와 EEE 사이의 실물 거래 여부 및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HH지방국세청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2. 12. 28.부터 2013. 1. 25.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당초의 과세금액 중 일부를 감경하여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해당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CCC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708,032,21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GGG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1. O. O. 부가가치세 352,905,344원 및 법인세 784,737,501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라. CCC세무서장은 위 과세처분 이후 원고가 대표이사 GGG의 위 소득금액변동에 기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2. 19. 원고에 대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71,833,830원을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충당하고, 2013. 3. 14. 원고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JJJ에 JJJ이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징수요청을 하여 2013. 3. 29. JJJ로부터 187,922,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JJJ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87,922,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로 합계 187,922,000원을 납부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이하 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O. 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O. O.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을 2011. O. O.부터 2012. O. O.까지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2. O. O.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이루어진 후 위 법원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CCC세무서장은 위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다가 위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약 2달이 지난 2012. O. O.에서야 비로소 회생채권 추후 보완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O. O. CCC세무서장의 위 신고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3. O. O.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CCC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 ・ 면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충당하고, JJJ에 JJJ이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징수요청을 하여 JJJ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실권・면책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의 납부기한은 2012. O. O.로,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

일인 2011. O. O. 당시 위 채권의 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실권・면책되었더라도, 이는 법률상 유효한 자연채무로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JJJ으로부터 지급받은 187,922,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절차에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자가 그 회생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597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 구 법인세법 제67조(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조세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한편,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5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회생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자 GGG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조세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CCC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대한 회생채권 신고기한을 도과하는 바람에 위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회생채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원고가 갖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임의로 충당하고, 원고의 채무자인 JJJ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관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징수요청을 하여 지급받은 후 이를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충당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자가 그 회생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충당한 부가가치세 환급급과 관급공사대금 수령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자연채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실권・면책되었더라도, 이는 법률상 유효한 자연채무로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JJJ으로부터 지급받은 187,922,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권・면책되었다 함은 채권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무는 자연채무로서 존속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자연채무는 소구할 수 없는 채무이고,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경우에만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여 부당이득이 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CCC세무서장은 원고가 대표이사 GGG의 위 소득금액변동에 기한 이 사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3. 14. 원고의 채무자인 JJJ에 JJJ이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관급공사대금 중 원고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요청을 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JJJ으로부터 187,922,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충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세무서에 JJJ을 통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것이 아니라, CCC세무서장이 원고의 동의 내지 승인 없이 원고의 채무자인 JJJ에 징수요청 협조 공문을 보내어 JJJ으로부터 원고에게 귀속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에 충당했던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임의로, 즉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에게 위 187,922,000원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JJJ의 미지급 관급공사대금 지급행위를 채무자인 원고의 임의변제라 할 수 없어 이를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JJJ으로부터 수령한 187,922,000원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합계 259,755,830원(=71,833,830원+187,92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중 71,833,830원에 대하여는 충당일인 2013. 2. 19.부터, 187,922,000원에 대하여는 JJJ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날인 2013. 3. 29.부터의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71,833,8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87,92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한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9,755,830원과 그 중 71,833,8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187,92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7.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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