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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통지서가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된 경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이 위 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대상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오충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9. 10. 21. 법률 제9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권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에 따른 이 사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위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수령인 표시에 사소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권한이 있는 자가 이를 수령한 이상 그 오류를 들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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