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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두844
법인세등 경정고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

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해당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매출 누락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에 따른 이 사건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이 사건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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