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404(2013.10.24)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광-2332
제목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
요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실권 소멸한 이상 원고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은 위법하며 채권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회생법원에 소득세채권을 신고하고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이 되었기에 실권・면책되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 제118조,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제162조, 제166조, 제167조 외
사건
2013누1699 법인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5404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기 표 법인세 경정고지처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의 각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요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실권 소멸한 이상 원고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은 위법함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에 따른 이 사건 소득세채권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회생법원에 소득세채권을 신고하고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의견 등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이 되었기에 실권・면책되었다고 할 수 없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각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과 별지1 각 소득금액란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19.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가 2005. 4. 1.부터 2008. 4. 1.까지, 2008. 4. 23.부터 2008. 6. 1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하여 2010. 9. 6.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11. 11. 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는데, 000이 2011. 8. 1. 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1. 8. 10.부터 2011. 9.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05. 5. 16.부터 2009. 10. 19.까지 원고의 거래처와 원고의 직원인 ###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395,393,401원, 2006. 8. 8.부터 2010. 5. 28.까지 원고의 거래처에서 @@의 지인인 aaa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84,984,006원 합계 580,377,407원을 매출금에서 누락하였다고 적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귀속 법인세와 2005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각 귀속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이라고 한다)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이하 위 2개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10.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폐기물처리위탁업체에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다음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다만 원고 법인의 계좌로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매출 신고한 매출금을 @@의 계좌와 aaa의 계좌로 입금받았을 뿐이므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모두 매출 누락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공제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체적으로 19,546,574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다.
3) 피고가 @@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합계 365,365,081원 중 177,641,600원은 @@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한편 위 금원이 원고의 일계표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에게 입금할 당시 별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기록된 것일 뿐 다시 @@에게 변제될 것이 예정된 실질적인 대표이사 가수금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어서 국세청 법인세 집행기준 제2항 등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은 177,641,600원의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
4)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각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한 법인세채권(이하 '이 사건 법인세채권'이라고 한다) 및 부가가치세채권(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이라고 한다)과 별지 각 소득금액란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채권(이하 '이 사건 소득세채권'이라고 한다)은 모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신고기한 이내에 위 채권들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들에 대한 관리인의 이의가 있었음에도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면책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에 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9호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가 규저하는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지정납부기한이 아니라 개별 세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9년도 귀속 법인세의 법정납부기한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9. 12. 3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0. 3. 31.까지이고,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법정납부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9. 12. 31. 이후 25일째가 되는 2010. 1. 25.이라 할 것이므로, 2005년부터 2009년도 각 귀속 법인세의 법정납부기한과 2005년 제2기분부터 2009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0. 9. 6. 이전에 모두 도래한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채권이 실권・면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생정리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재157조 제1항, 제241조와 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항, 제131조, 제251조에 의하면, 조세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채권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과 아울러 정리절차 똔느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으며, 정리계획 또는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계획이나 위 각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정리・회생채권과 정리・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또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며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상정리법 제157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즉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로서 늦어도 통상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2011. 4. 4. 이후인 2011. 10. 19.에야 회생법원에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채권을 신고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채권은 채권자회생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채권이 실권 소멸한 이상 원고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에 관하여
가) @@와 aaa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불일치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에 관하여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와 aaa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분석하고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거래처에서 @@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합계 209,926,471원, 원고의 거래처에서###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합계\u3000184,466,930원, 원고의 거래처에서 aaa의 계자로 입금된 금원이 합계 184,984,006원을 합한 580,377,407원을 누락매출금으로 확정한 사실, 2011. 9.경 원고의 관리인인 000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신고를 함에 있어 위 580,377,407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거래처로부터 @@와 aaa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기 매출금, 사적입금, 증자대금, 차용금 등 매출누락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하고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금액만을 누락매출금으로 확정하였는바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다음 이를 매출로 신고하고, @@와 aaa의 계좌로 매출금을 입금받았을 뿐이라면 원고로서는 매출처별 매출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와 위 각 계좌의 입금 내역을 비고・관리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의 관리인인 000이 피고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와 aaa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관련 장부 등에 의하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누락 매출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표준 산정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산입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등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365,365,081원 중 177,641,600원이 대표이사가수금으로 잘못 처리된 것인지 여부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나리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한여 살피건대, 위 금원의 실질적인 성격이 대표이사 가수금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8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금원이 원고의 일계표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위 금원의 원고의 재무제표상 가수금 계정 등에 표기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가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대표이사 가수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적발한 매출금 누락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365,365,081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소득세채권이 실권・면책되었는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소득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J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호 제9호 가목 단서에서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 및 법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인 2011.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한 사실, 한편 위 처분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득세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소득세채권이 실권・면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53조 제1항), 그 경우 법원은 신고된 회생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기일을 정하여야 하며(제162조), 특별조사기일에 회생채권자 등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은 확정된다(제166조). 한편, 정리회사 또는 회생회사에 대한 정리채권 또는 회생채권 중 조세채권은 우선 진정한 권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법 내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권조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지체 없이 그 채권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회사정리법 제157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항), 신고가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서는 법원은 정리채권자표 또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며(회사정리법 제157조 제2항, 제144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2항, 제167조 제1항0, 이 경우 일반 정리채권 또는 회생채권과 같은 조사절차가 없으므로 관리인만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 있을 따름이고(회사정리법 제158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57조 제1항), 이 불복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이 되면 그 결과를 정리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회사정리법 제158조 제2항, 제153조, 채무자회생법 제157조 제2항, 제175조). 그러므로 관리인은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한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189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법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에 따른 이 사건 소득세채권 발생일인 2011. 10. 11.경으로부터 한 달 이내인 2011. 10. 19. 회생법원에 위 채권을 신고한 사실, 이에 원고의 관리인이었던 000은 2011. 10. 26. 위 법원에 "이 사건 소득세채권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므로 회생계획안에 미확정채무로 분류한다(추후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대로 변제할 예정임)"라는 내용으로 된 추후 보완신고 회생채권 등의 시・부인 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이후 000은 위 법원의 2011. 10. 31.자 특별조사기일에서 위 명세서에 따라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 위 의견 등이 반영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득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되었고 조세채권으로서위 법에 의한 이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관리인 역시 세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에 따라 확정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면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