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 대리가 회사정리법 제112조 반하는 채무의 변제를 한 경우와 업무상 배임
판결요지
정리절차중인 회사의 관리인 대리가 회사정리법 제112조 에 위반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중에서 일부 채권자들에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채권자들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였다면 그 채무의 변제는 무효이고 그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채무면제 역시 무효이어서 결국 회사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효력도 없는 채무변제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회사와 주주 및 기타 채권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변제받은 채권자에게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회사정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8.9.14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도림통상주식회사의 관리인 대리로 1979.4.15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원판결첨부 별표 3, 기재와 같이 1979.7.26부터 동년 9.18까지 사이에 채권자들의 일부인 김기덕 등 8명의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일부인 합계 금 34,5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는 회사정리법 제289조 1호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항에 의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검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9.4.15 정리절차중인 위 회사의 관리인 대리로 선임되어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동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와 같이 그 채권자들에게 그 금원을 변제함으로서 그들에게 각 그 판시 위 별표 3의 변제금액란 기재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정리회사,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위 변제한 채무액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의 관리인 대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임무(정리채권의 임의변제금지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자들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액수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회사의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자산 대 부채의 비율은 금 2,291,917,169원 대 2,362,317,084원(채무초과액 금 70,399,815원) 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채권자 8명에 대한 채무액합계 금 158,395,982원 중 위 금 34,5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전부에 관하여는 위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임의변제행위가 특정채권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 채무변제행위에 의하여 특정채권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타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112조 에 의하면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동 조항에서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면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채무의 변제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또한 그 변제행위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채무를 면제한 행위도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채무변제행위는 물론 동 변제행위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채권자 김기덕 등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행위도 무효라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회사의 위 김기덕 등 8명에 대한 채무는 전액 소멸되지 않고,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 34,500,000원으로 위와 같이 김기덕 등에게 그 법률상 효력도 없는 채무변제를 함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리회사, 주주 및 기타 채권자에게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위 김기덕 등 채권자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
그런데 본건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유죄로 인정되어 그 부분에 대한 형이 선고된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등 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다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원판결의 전부를 파기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