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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1. 20. 선고 2015구합6772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근로소득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449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근로소득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5구합2912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중*****의 관리인 조**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6,762,998,00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8,286,37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동물약품 제조업을 영위하

는 회사로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4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2.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 5. 1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

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황**가 분식회계를 통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하는 등의 방

법으로 횡령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4. 2.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황**의 횡령액을 이 사건 회사의 2008, 2009 사업연도에 각 익금산입한 후 이를 각 대표자에 대한 상여 또는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회사에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대표자(황**)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상여처분'과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의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는 인정상여처분 뿐만 아니라 상여처분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성립하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모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로서 원천징수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 단서에 따라 공익채권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소정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신고기간 안에 위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세채권

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시인 2013. 5. 15. 실권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소멸된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

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

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844 판결등 참조).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제179조 제1항의 규정체계 및 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법인의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상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해석되고,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져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경과되지 않았고, 원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횡령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즉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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