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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30. 선고 2014구단15101 판결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정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 가능 여부[국승]
제목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정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 가능 여부

요지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정시 LPG 주유소 주차장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아님

사건

2014구단151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3990 판결

판결선고

2015. 7.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555,160원의 부과처분 중 100,76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6.경 OO시 OOO구 OO동 OOO-OO 잡종지 O,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곳에서 LPG가스 충전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0. 10. 31.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CCCC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31.경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 OOO.O㎡의 7배인 O,OOO.O㎡는 사업용 토지로 보되, 이를 초과한 O,OOO.O㎡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기납부세액은 공제하여 산출된 금액)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7.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29.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O,OOO㎡에 대하여 LPG가스 충전소 사업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LPG가스 충전소는 위험물 시설로 안전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는바,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 위 허가받은 면적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통합과세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LPG가스 충전소로 적법하게 허가받은 O,OOO㎡는 실제로 사업부지로 사용되었고,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이를 사업용 토지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비록 소득세법 상 사업용 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은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1 제1항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은 LPG가스 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가 LPG가스 충전소의 사업부지로 사용되었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설비 등과의 안전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일반인으로서는 사업부지와 소득세법 상 사업용 토지의 개념을 구분하여 알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위 규정에 의할 때에도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로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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