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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30 2014구단151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잡종지 4,7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곳에서 LPG가스 충전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0. 10. 31.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롯데제과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31.경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308.1㎡의 7배인 2,156.7㎡는 사업용 토지로 보되, 이를 초과한 2,596.3㎡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58,555,160원(기납부세액은 공제하여 산출된 금액)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7.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 29.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653㎡에 대하여 LPG가스 충전소 사업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LPG가스 충전소는 위험물 시설로 안전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는바,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 위 허가받은 면적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통합과세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LPG가스 충전소로 적법하게 허가받은 4,653㎡는 실제로 사업부지로 사용되었고,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이를 사업용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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