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03. 30. 선고 2016두63460 판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5938(2016. 11. 17)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요지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정황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 부과사실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음

사건

2016두63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나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제3심 판 결

일부패소

판결선고

2017. 03.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