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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3990 판결
이 사건 노무비 등은 손금항목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이 사건 노무비 등은 손금항목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노무비 등은 원고와 BBB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항목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사건

2014구합39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부과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18. 개업한 이래 건설업(전기공사, 소방설비, 전지기기)을 영위 해 오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2.경 원고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역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가 일용노무비로 장부에 계상한 금액 중 그 귀속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이거나 고령자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자의 것 등으로 2009년 OOOO원, 2010년 OOOO원, 2011년 OOOO원 합계 OOOO원

② 원고가 2011년에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금액 중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것 OOOO원

③ 2011년에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 중 소외 BBB과 관련된 비용 OOOO원

위 ①, ②, ③의 합계 OOOO원

다. 피고는 위 O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4. 12. 원고에게 2009년 법인세 OOOO원, 2010년 법인세 OOOO원, 2011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항목들 중, BBB에게 지급된 일용노무비 OOOO원(2010년 OOOO원, 2011년 OOOO원)과 복리후생비 OOOO원(이하 BBB에게 지급된 위 일용노무비와 복리후생비를 합쳐서 '이 사건 노무비 등'이라 한다)은 원고가 고용관계에 있던 BBB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금원이므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3.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3. 12. 19.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B은 1970년부터 2002년까지 주식회사 CCC공업(이하 'CCC공업'이라 한다)의 사주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고, 1976년, 1977년에는 DDD공업협동조합의 이사를 역임하여 동종업계의 지인들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다. 이에 원고는 BBB을 원고의 영업고문으로 위촉하였고, BBB의 과거 인맥은 원고의 공사 수주와 매출신장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BBB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어 이 사건 노무비 등을 그 처남인 원고의 대표이사 김EE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노무비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손비의 구분 중 하나로 "3. 인건비"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해석상 법인이 보수 기타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금원이 위 '인건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인건비란 봉급, 급료, 수당, 상여금 등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형상의 명목을 기준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지만,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이 손금산입의 기준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인건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그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지급한 법인과 이를 수령한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가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위 각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증인 BB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무비 등은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노무비 등을 손금불산입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는 BBB의 인맥을 이용하여 사업수주나 매출증가에 도움을 받고자 BBB을 영업고문으로 위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은 2002년까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BBB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CCC공업에서 퇴직한 2002년 이후에는 소송 등에 관여하느라 다른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과연 BBB의 기존 인맥이 원고의 매출신장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었고, 원고가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노무비 등을 지급한 것인지 즉 BBB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② 원고는 원고가 BBB을 '영업고문'으로 위촉하고 고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BBB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호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B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FF이 1주일에 한 번씩 원고 회사에 출근해서 자문역할을 해주고 공사건이 있으면 지인들에게 전화도 좀 해달라고 해서 원고 회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2, 3일 정도 오전에 출근을 하고, 점심을 먹은 후에 친구를 만나거나 고객을 만나거나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B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BB은 원고 회사에서 또는 원고의 통제 하에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통제나 관리 ・ 감독 없이 주로 외부 에서 자유롭게 지인들을 만나는 형태로 일을 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업무의 형태를 두고 원고와 BBB 사이에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노무비 등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노무비 등이 BBB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노무비 등이 BBB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해석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노무비 등이 B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세운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노무비 등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무비 등은 BBB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노무비 등을 소외 김EE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XXX-XOO,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였는데, 위 김EE은 원고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BBB의 처남으로 김EE과 BBB은 인척관계에 있다.

② 이 사건 계좌에서는 소외 노GG이 금원을 출금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노GG은 원고의 경비지출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김EE 스스로가 이 사건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사실도 있다.

④ 이 사건 계좌에서 직접 BBB이 금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제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BBB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카드대금이 이 사건 계좌에서 일부 결제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는 BBB에게 귀속된 계좌가 아니라 원고나 원고의 대표이사 김EE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로 보이므로,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노무비 등은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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