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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5누559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6. 고양시 일산동구 B 잡종지 4,75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 면적은 4,635㎡였으나, 2002. 9. 9. 착오 발견으로 면적이 4,753㎡로 정정되었고, 2003. 3. 12.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갑 제25호증).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1. 12. 12.경 그 지상에 LPG가스 충전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0. 10. 15. 롯데제과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 308.1㎡의 7배인 2,156.7㎡는 사업용 토지이나, 이를 초과한 2,596.3㎡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위 2,596.3㎡ 부분을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58,555,160원(= 총결정세액 992,213,513원 - 기납부세액 833,658,345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25, 2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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