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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10. 선고 2014누69053 판결
고문활동을 실제 하지 않은 영업고문에 대한 고문료 지급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990 (2014.10.23)

제목

고문활동을 실제 하지 않은 영업고문에 대한 고문료 지급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요지

고문활동을 실제 하지 않은 영업고문에 대한 고문료 지급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함

사건

2014누690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3990 판결

판결선고

2015. 7.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423,800원 중 4,8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7,040,320원 중 7,376,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20행의 "판단된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에 CCC이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활동하면서 공사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서 확인서, 다이어리, 통화상세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들이 CCC이 이 사건 당시 원고의 영업고문으로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노무비 등'이 CCC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통화기록 상세내역은 이 사건 당시가 아니라 2015.경의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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