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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4.7.선고 2015구합534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53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울산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 6.경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7사단 56포병대대 3포대 포병으로 배치되었다가 2014. 8. 4.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질환'으로 진단받고, 2014. 10. 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0. '만성 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 수행으로 인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5. 3. 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울산지방병무청에 신(腎)기능이 50%라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울산지방병무청은 원고를 현역 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대 후 계속적인 관찰과 약물투여, 적절한 휴식 및 식이요법을 받지 못하고 고된 군사훈련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광요관역류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인 만성신부전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과거 병력

원고는 2009년 7월경 고등학교 재학 중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어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양측성 요관역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고혈압 및 신기능 저하와 관련한 약물치료를 받았다.

2) 군 입대 및 이 사건 상이 진단 경위

가) 원고는 2012년경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신기능이 50%라는 내용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울산지방병무청에 제출하였는데, 울산지방병무청에서는 원고를 현역 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 6.경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7사단 56포병대대 3포대 포병으로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혈뇨증세로 2014. 7. 17.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고, 검사결과 일반인의 5배 정도의 단백뇨와 혈뇨가 검출되어 2014. 7. 21. 국군춘천병원 비뇨기과에 후송되어 병가조치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1.부터 2014. 8. 5.까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4. 8. 4.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신장질환 5단계로 진단받은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10. 6. 의병전역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울산대학교 병원의 2014. 8. 5.자 소견

원고에 대한 크레아티닌 검사상 지속 상승 및 GFR(Glomerular Filtration Rate: 사구체여과율) < 15㎖/min 소견으로 만성신장질환 5단계로 추정 진단하였으며, 과거 2009년 7월경 양측성 요관역류로 수술한 병력 있으며 이후 만성신장질환이 천천히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요하며 신장기능 악화 시 신대체 요법이나 신장이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원고는 2009. 7. 1. 이미 크레아티닌 1.92mg/dL, 사구체여과율 49.91㎖/min (정상값 100 ~ 120ml/min)으로 신장기능이 원고의 나이 기준 약 50% 정도 감소되어 있는 만성신부전 증세를 앓고 있었다.

(2) 원고가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면 신장기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정확한 기간은 알기 어려우나 투석치료나 이식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상당히 지연시켰을 것이다.

(3) 만성신부전은 사구체여과율이 3개월 이상 60㎖/min 미만으로 감소되었거나 사구체여과율의 감소 여부에 상관없이 단백뇨 같이 신장 손상의 증거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서 원고는 2009. 3. 4. 검사에서 단백뇨가 334mg/day(정상값 100mg/day 이하)이고, 2009. 8. 14. 검사에서 사구체여과율이 50㎖/min으로 만성신부전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만성신부전 환자인 원고의 현역입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4) 원고가 군 입대로 적절한 의학적 관찰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군 입대 후 무리한 공사 및 훈련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만성신부전 발생의 직접 원인은 양측성 요관역류지만 군 복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의학적 검사와 치료의 방치가 신부전의 악화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6) 만성신부전 환자가 사구체여과율이 5㎖/min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나 요독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혈액투석 치료를 시작하거나 신장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말기신부전이라고 한다. 원고의 경우 비록 전역 후에 투석치료나 신장이식을 받더라도 군복무가 말기신부전으로 진행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의학정보

(1) 방광요관역류

방광의 소변이 요관과 신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말한다. 합병증으로 요로 감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요로 감염이 반복되고 신실질 내까지 감염뇨의 역류가 있으며 신반흔과 신위축이 초래된다. 단백뇨, 고혈압, 성장 지연, 신기능 저하가 초래될 수 있으며 결국 만성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2) 만성신부전

만성신부전이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신장의 손상 정도와 기능의 감소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지고 정상 신장에 비해 신장 기능이 15% 이하로 심하게 감소되면 혈액투석, 복막투석이나 신장이식과 같은 신장 대체 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된 발병원인은 당뇨병성 신장질환, 고혈압, 사구체신염 등의 순이고, 그 밖의 원인으로 다낭성 신질환, 기타 요로질환이 있다.

[인정 근거] 앞서 는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하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호의 2-8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이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기존 질병인 양측성 요관역류 및 신장질환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하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구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고,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94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가 배속된 육군 7사단이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군부대에 비하여 긴장된 상태에서 군사훈련 등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의 내용이 일반적인 부대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거나 소속 부대원들에게 질병 치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군 복무 중 그 신장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이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 악화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질병 악화 원인이 바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는 2009. 3. 4. 검사에서 단백뇨가 334㎎/day (정상값 100㎎/day 이하)이고, 2009. 8. 14. 검사에서 사구체여과율이 50ml/min( 정상값 100 ~ 120㎖/min)였으며, 2009년 7월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양측성 요관역류에 관한 수술을 받은 뒤 고혈압 및 신기능 저하로 치료를 받았고,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당시 신기능이 50%였던 점 등에 비추어 군 입대 당시 이미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이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군 복무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회진

판사문기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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