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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선고 2016두63996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두639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울산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누20807 판결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군 입대 전인 2009. 7. 1.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어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양측성 요관역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고혈압 및 신장기능 저하와 관련된 약물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년경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당시 자신의 신장기능이 정상치의 50%라는 내용의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울산지방 병무청에 제출하였음에도 현역 3급으로 판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신병교육훈련을 마친 다음 2014. 1. 6.경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7사단 56포병대대 3포대 포병으로 배치되었다. 원고는 포병으로 배치를 받자마자 진지공사와 포상공사에 3개월 동안 참여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155m 견인포용 포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흙이 담겨서 무게가 40kg 정도인 포대 수백 개를 쌓았고, 무거운 돌도 날랐으며, 무게 50kg 내외의 155㎜ 견인포용 포탄 수백 발을 옮기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포병으로 배치될 당시 소속 부대 중대장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였으나 부대 차원의 특별한 조치나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진지공사와 포상공사에서 다른 부대원과 동일한 수준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 원고가 2013. 11. 12. 군에 입대하기 직전이나 입대 이후에도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몸 상태에 특별한 이상을 보였다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포병으로 배치되어 진지공사와 포상공사 작업을 수행한 이후 3개월여가 지난 2014. 7. 17. 혈뇨증세가 생겨서 사단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일반인의 5배 정도의 단백뇨와 혈뇨가 검출되어 2014. 7. 21. 국군춘천병원 비뇨기과에 후송되어 병가조치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8. 1.부터 2014. 8. 5.까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4. 8. 4.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신장질환 5단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진단받은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10. 6. 의병 전역 하였다.

바.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원고의 만성신부전 발생에 관한 직접적인 원인은 양측성 요관 역류이지만 군 복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의학적 검사와 치료의 방치가 신부전 악화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② 원고가 적절한 검

사와 치료를 받았다면 신장기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정확한 기간을 알기 어렵지만 투석치료와 이식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상당히 지연시켰을 것이고, 1③ 원고가 군 입대로 적절한 의학적 관찰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군 입대 후 무리한 공사 및 훈련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만성신부전 환자인 원고의 현역 입대는 아주 부적절하였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군 입대 이전부터 신장기능의 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 증상도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포병으로 배치된 후 3개월 동안 진지공사와 포상공사에 투입되어 다른 부대원과 동일하게 무거운 포대와 포탄 등을 나르는 과중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나. 원고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현역병 판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뒤 군에 입대할 당시에도 몸에 큰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포병으로 배치되어 진지공사와 포상공사 작업을 수행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갑자기 혈뇨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상이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적어도 위 진지공사와 포상공사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이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다. 원고가 포병으로 배치될 당시 중대장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렸음에도 원고를 위한 부대 차원의 특별한 배려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는 자신의 건강상태로는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원고의 증상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같은 취지인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의견을 배척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의견에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존 질병이 군 복무 중 과중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질병악화 원인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군 입대 이전부터의 만성신부전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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