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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6.1.선고 2006두11842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청구
사건

2006두1184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상고인

익산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6. 6. 22. 선고 2006 - 322 판결

판결선고

2007. 6. 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공상군경 ) 에 규정된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 "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2.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1965. 3. 8. 경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1965. 3. 17. 부터 신병훈련을 받던 중 1965. 3. 25.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피와 음식물을 토하는 증세가 나타나 3일간 치료를 받았고, 그 후 다시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1965. 4. 21. 논산훈련소 육군 116병원에서 위의 3 / 4 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가 위절제술을 받게 된 원인이 된 질병, 그 정도, 치료경과 등 원고가 받은 위절제술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정에 관하여는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당시의 병상일지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이에 관한 입증도 없다 .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위절제술은 위궤양으로 인한 점막의 손상에 따른 출혈, 천공, 장폐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암이 발생한 경우에 행해지고 , 그러한 질병으로 위절제술을 하여야 할 정도로 진행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원고에게 입대 전에 별다른 자각증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훈련 시작 후 불과 8일 만에 피와 음식물을 토하는 증세가 나타난 점 및 위궤 양 등의 진행 기간을 감안하면 원고가 입대 후에 비로소 위궤양 등을 앓게 되었다기보다는 입대 이전에 이미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입대 후 강한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과 8일 만에 위절제술을 요할 정도로 위궤양 등의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전역일로부터 무려 38년 가량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표층성 위염이 위절제술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표층성 위염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현역 입영 대상으로 판정을 받아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훈련을 받는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 및 출혈로 인하여 위절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직무수행 중 상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김용담

대법관박일환

주심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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