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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3.11.1.(189),2097]
판시사항

[1] 공무상 상이의 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2] 6·25전쟁중 안면부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마치고 7년 동안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아무런 이상 없이 만기 전역한 후 1997년에 비로소 비중격 천공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같은 조항 제4호 (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6·25전쟁중 안면부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마치고 7년 동안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아무런 이상 없이 만기 전역한 후 1997년에 비로소 비중격 천공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2000. 5. 22. "1953. 1. 하순경 연대본부에서 예하 부대로 전속되어 이동하던 중 차량전복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 비중격 천공 증세(콧속 중앙의 벽에 구멍이 뚫린 증세,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5. 9.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1953. 1. 하순경 육군 제9사단 연대본부에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예하 1대대로 전속명령을 받고 다른 고참 장병들과 함께 군용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금화지구 603고지 남단 도로에서 위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얼굴과 코를 다쳐 사단 의무대에서 코 외부 및 콧속 등을 치료받았으나, 당시의 치료 경위를 파악할 만한 의무기록은 현재 없는 사실, 원고는 1997. 5.경 비중격 천공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진단의의 문진에 대해 이 사건 사고 외에는 안면 부위에 큰 부상을 입은 적이 없었고 그 밖에 염증성 질환 등 비중격 천공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에 걸리거나 중금속을 다루는 작업을 한 적도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000. 6. 3.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좌측비골에 과거 골절로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고 비중격 천공 및 좌측 비중격 만곡증세가 관찰되고 있는 사실, 비중격 천공은 발생빈도가 희소한 질환으로 선천적 질환이 아니고, 그 원인으로는 안면부의 심한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외에는 비중격 수술로 인한 합병증에 의한 경우, 염증성 질환(예컨대, 매독,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결핵, 나병 등)에 걸린 경우, 일부 중금속(예컨대, 크롬, 수은, 납, 구리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코카인 등 흡입성 자극제를 흡입한 경우, 암·백혈병 등의 종양에 의한 경우에만 생기는 사실, 비중격 천공의 증상은 보통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나 주된 증상은 코막힘이고, 이는 젊은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나이가 든 사람의 경우에는 코막힘으로 인한 구강호흡이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저산소증의 지속은 심폐기능의 약화와 부정맥 증상 및 만성적인 두통을 가져오는 사실, 그리고 비중격 천공은 그 발생 부위 및 증상 내용에 비추어, 비강에 대한 관찰이 가능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그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하기가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사고 당시 치료를 하였던 의료진이 이 사건 상이가 있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상이 사실을 모르고 위 사고 이후에도 약 7년간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하였으며 그 후에도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알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비중격 천공 질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생겼다는 점을 방해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이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누2359 판결 참조), 위 같은 조항 제4호 (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53. 1. 하순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안면 부위를 다친 적이 있는 사실 및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나타나 있는 사실을 알 수는 있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부상의 부위 및 정도와 그 치료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솔책임자로서 원고를 의무대로 데려간 제1심 증인 이세근의 증언과 그 진술을 담은 서증들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판시와 같이 원고가 당시 콧속 등을 치료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갑 제17호증(임상비과학 책자)의 기재에 의하면, 비중격 천공(비중격 천공, perforation of the nasal septum)의 원인에는 원심이 인정한 외상 등 이외에도 코를 후비는 습관이나 비출혈시 지혈을 위한 반복적 소작(소작, cautery)에 의한 경우 및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1심 법원의 국립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비중격 천공 증세는 과거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관련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어서 이로써 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1997. 5.경 원고에 대하여 비중격 천공의 진단을 하였던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그 진술을 담은 서증의 기재 중 인과관계에 관한 부분 등은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53. 1. 하순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치료를 마치고 7년 동안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1960. 5. 30.경 아무런 이상 없이 만기 전역하였고, 그 후 교사 등 직장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며, 또 1970년경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등 진찰을 받으면서 지내오다가, 이 사건 사고 후 무려 44년이 지난 1997. 5.경에야 비로소 비중격 천공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부상의 부위 및 정도와 그 치료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및 일반적으로 비중격 천공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 이외의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44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그와 같은 다른 가능성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그 입증에 실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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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5.16.선고 2002누1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