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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5.2.선고 2017누2479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누247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울산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3.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 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 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 6.경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7사단 56포병대대 3포대 포병으로 배치되었다가 2014. 8. 4.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질환'으로 진단받고, 2014. 10. 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0. 피고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신장)'(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인(원고)의 '신장'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 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광요관역류 증상 등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17조 ·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 · 임상소견서 ·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 제4조(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①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4조 제2항 관련)

7. 신장질환

신부전증 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외상·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쇼크, 탈수, 저체온증, 열사병, 화상, 약물 중독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4. 판단

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환송 전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군 입대 전인 2009. 7. 1.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어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양측성 요관역류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고혈압 및 신장기능 저하와 관련된 약물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2년경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당시 자신의 신장기능이 정상치의 50%라는 내용의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울산지방 병무청에 제출하였음에도 현역 3급으로 판정받았다.

3) 원고는 2013.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신병교육훈련을 마친 다음 2014. 1. 6.경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7사단 56포병대대 3포대 포병으로 배치되었다. 원고는 포병으로 배치받자마자 진지공사와 포상공사에 3개월 동안 참여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155㎜ 견인포용 포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흙이 담겨서 무게가 40kg 정도인 포대 수백 개를 쌓았고, 무거운 돌도 날랐으며, 무게 50kg 내외의 155m 견인포용 포탄 수백 발을 옮기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4) 원고는 포병으로 배치될 당시 소속 부대 중대장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였으나 부대 차원의 특별한 조치나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진지공사와 포상공사에서 다른 부대원과 동일한 수준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5) 원고가 2013. 11. 12. 군에 입대하기 직전이나 입대 이후에도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몸 상태에 특별한 이상을 보였다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포병으로 배치되어 진지공사와 포상공사 작업을 수행한 이후 3개월여가 지난 2014. 7. 17. 혈뇨증세가 생겨서 사단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일반인의 5배 정도의 단백뇨와 혈뇨가 검출되어 2014. 7. 21. 국군춘천병원 비뇨기과에 후송되어 병가조치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8. 1.부터 2014. 8. 5.까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4. 8. 4.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신장질환 5단계로 진단받은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10. 6. 의병전역 하였다.

6)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이 사건 상이의 발생에 관한 직접적인 원인은 양측성 요관 역류이지만 군 복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의학적 검사와 치료의 방치가 신부전 악화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② 원고가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면 신장기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정확한 기간을 알기 어렵지만 투석치료와 이식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상당히 지연시켰을 것이고, ③ 원고가 군 입대로 적절한 의학적 관찰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군 입대 후 무리한 공사 및 훈련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만성신부전 환자인 원고의 현역 입대는 아주 부적절하였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원고는 군 입대 이전부터 신장기능의 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 증상도 결코 가볍지 않았음에도, 포병으로 배치된 후 3개월 동안 진지공사와 포상공사에 투입되어 다른 부대원과 동일하게 무거운 포대와 포탄 등을 나르는 과중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 원고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현역병 판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뒤 군에 입대할 당시에도 몸에 큰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포병으로 배치되어 진지공사와 포상공사 작업을 수행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갑자기 혈뇨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심부전증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적어도 위 진지공사와 포상공사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이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원고가 포병으로 배치될 당시 중대장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렸음에도 원고를 위한 부대 차원의 특별한 배려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는 자신의 건강상태로는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원고의 증상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같은 취지인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의견을 배척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의견에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존 질병이 군 복무 중 과중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최봉희

판사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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