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6. 공군에 입대하여 2004. 8. 4.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6.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탈모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18. 원고에게 “원고가 군 공무수행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스트레스가 탈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원고의 탈모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5,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 탈모 증상이 전혀 없었고 탈모의 유전력도 없는데, 군 복무 중 과도한 업무와 선임병들의 구타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발생한 것이므로, 탈모와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 막연히 스트레스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군 복무 중 스트레스 등을 받았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