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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1 2012구합4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6. 공군에 입대하여 2004. 8. 4.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6.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탈모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18. 원고에게 “원고가 군 공무수행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스트레스가 탈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원고의 탈모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5,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 탈모 증상이 전혀 없었고 탈모의 유전력도 없는데, 군 복무 중 과도한 업무와 선임병들의 구타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발생한 것이므로, 탈모와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 막연히 스트레스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군 복무 중 스트레스 등을 받았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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