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2002. 4. 8. 군 입대하여 2003. 8. 30. 전역한 원고는 2003. 9. 3.경 피고에게 ‘2002. 7. 내지 8.경 훈련장소에서 155mm 견인포를 들다가 요추 제4-5간 수핵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요추 제4-5간 수핵탈출증(이하 ’기인정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상군경 7급으로 인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시기, 같은 훈련 중 기인정 상이와 함께 ‘L5-S1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16. 이 사건 상이가 국가수호ㆍ안전보장등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군복무 당시 원고가 건초낭 및 양측 신경근 함입 동반하지 경도의 디스크 돌출로 수술 등의 특이처치 없이 보존적 치료 후 전역한 점, 군 전역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수술하고, 그 후 4년이 지난 2014년도에 융합술을 시행한 점에 비추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이 상당인과간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입대 전까지 원고는 허리 부위에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고, 2002.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