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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구합2024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0.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2000. 3. 7. 육군 제31사단 제8539부대 B대대에 배치 받아 복무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에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01. 4. 26.부터 2001. 6. 7.까지 국군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 1. 17. 영양결핍증 및 빈혈 등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력, 폭언, 따돌림, 과다한 업무 등으로 우울증, 스트레스장애증후군, 식이장애, 정신분열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8.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입대 전 건강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군 복무 중 계속되는 선임병들의 인격모독과 폭행, 따돌림, 과다한 업무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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