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208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울산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5. 3.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한편 원고가 2015. 4.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는 취지만 기재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 2016. 3. 9.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그 요건에 있어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의 점을 제외하고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등의 점 등에서 같고, 피고는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대상법에 의하여 하나의 처분서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약칭하고,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지막 맺음말에서 명시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도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3항에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 판단(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하여)
제1심 판결에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 7. 1. 이미 크레아티닌 1.92㎎/dL, 사구체여과율 49.91㎖/min (정상 값 100 ~ 120ml/min)으로 신장기능이 원고의 나이 기준 약 50% 정도 감소되어 만성신 부전 3기 상태로, 만성콩팥병 진료·치료 지침에 의하면, 만성콩팥병 3기 환자는 1년에 2~3회 혈액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과 사구체여과율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만성 신부전은 급성신부전과 달리 신장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므로 적절한 검사와 치료는 만성신부전이 말기로 진행되는 것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만성신부 전은 1 내지 3기에 대부분 증상이 없고, 4, 5기에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다.
② 원고는 2012. 5. 25.경 신장에 대한 검사를 한 이후 군에 입대할 무렵인 2013. 11. 12.까지 신장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만성신부전이나 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내역도 없다(원고는 군 입대 직전인 2013. 10. 21.과 10. 23.경 요도농양으로 비뇨기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으나, 신장 관련 검사를 받은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군 입대 전 1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만성신부전 질환과 관련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약물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군 입대 이전부터 만성신부전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임상민
판사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