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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4 2016구단580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10. 27. 공군에 입대하여 2015. 1. 9.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신병교육훈련 중이던 2014. 11. 5. “급성심장사”(이하 ’신청 상이‘)가 발생하였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입대 전 건강하였는데, 입대 후 2014. 11. 5. 16:40경 종합훈련장 외곽도로에서 체력검정 종목인 1.5km 뜀걸음을 하던 중 출발 후 1km 지점에서 갑자기 호흡곤란증세가 발현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 후 급성심장사로 판정받고 집중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뜀걸음 중 교육훈련에 대한 열의와 훈련단 교육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전력질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인정되려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188 판결 등 참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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