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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6.선고 2017구합3107 판결
양도양수신고서반려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3107 양도양수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2. 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B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4. 5. 29. 피고로부터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D 지선 상의 공유수면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면허번호 E, 이하 '이 사건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았다.

2) 원고는 2017. 6. 5. C로부터 이 사건 매립면허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유수면법 제43조,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3) 피고는 2017. 7. 31.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립공사 기간 및 이 사건 매립면허의 효력상실 통보

1) C은 이 사건 매립면허를 B어촌계, F 주식회사로부터 전전 양수받았는데, 이 사건 매립면허의 최초 취득자인 B어촌계는 2006. 1. 20.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인가받고 이후 여러 번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쳤고, 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이 사건 매립공사 기간은 2006. 3. 1.부터 2017. 4. 3.까지이다. 2) 피고는 2017. 9. 6. C에게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위 공사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유수면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매립면허 효력이 2017. 4. 3.자로 상실되었다고 통보하였다.다. C의 이 사건 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

1) C은 2017. 11. 30. 피고에게 총 사업비용 275억 원 중 8,706,503,617원을 투입하여 31.7% 공정(2017. 4. 3. 기준)을 달성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수면법 제53조 제4항,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0.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2) C은 이에 불복하여 2018. 2. 21.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765호로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 반려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2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 2018누23473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되어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108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 참조), 공유수면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립면허는 C이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인 2017. 4. 3.까지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위 매립면허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매립면허의 양도·양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를 구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C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립면허 효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

은 마찬가지로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희

판사이환기

판사우경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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