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9.10. 선고 2019두41850 판결
양도양수신고서반려처분취소
사건
2019두41850 양도양수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판결선고
2019. 9.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10.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