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경남 삼천포시 소재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바깥 인근 해역에 위치한 어장에 관한 정치망 어업면허를 보유하고 멸치잡이 등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민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991년 1월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1. 12. 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이하 ‘종전 고시’)하였고, 위 법 제6조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당시 시행되던 구 공유수면매립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기간 내에 매립에 관한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
한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28조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을 받았고 2014. 6. 23. 그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가 있었는데, 종전 고시에 따라 간주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은 위에서 본 이유로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승인 및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피고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및 공유수면법 제28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