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4. 5. 29. 피고로부터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D 지선 상의 공유수면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면허번호 E, 이하 ‘이 사건 매립면허’라 한다
)를 받았다. 2) 원고는 2017. 6. 5. C로부터 이 사건 매립면허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유수면법 제43조,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3) 피고는 2017. 7. 31.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매립공사 기간 및 이 사건 매립면허의 효력상실 통보 1) C은 이 사건 매립면허를 B어촌계, F 주식회사로부터 전전 양수받았는데, 이 사건 매립면허의 최초 취득자인 B어촌계는 2006. 1. 20.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인가받고 이후 여러 번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쳤고, 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이 사건 매립공사 기간은 2006. 3. 1.부터 2017. 4. 3.까지이다.
2) 피고는 2017. 9. 6. C에게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위 공사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유수면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매립면허 효력이 2017. 4. 3.자로 상실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C의 이 사건 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 1) C은 2017. 11. 30. 피고에게 총 사업비용 275억 원 중 8,706,503,617원을 투입하여 31.7% 공정(2017. 4. 3. 기준)을 달성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수면법 제53조 제4항,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매립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