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이 사건 매립면허의 최초 취득자인 F어촌계는 2006. 1. 20.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인가받고 이후 여러 번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쳤는데, 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이 사건 매립공사 기간은 2006. 3. 1.부터 2017. 4. 3.까지이다.
다.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위 공사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유수면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매립면허 효력이 2017. 4. 3.자로 상실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총 사업비용 275억 원 중 8,706,503,617원을 투입하여 31.7% 공정(2017. 4. 3. 기준)을 달성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수면법 제53조 제4항,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0.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매립공사에서의 공정률은 매립사업에 투입된 사업비의 총 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고 이 사건 매립면허 효력상실일인 2017. 4. 3.을 기준으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