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나. 효력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처분청이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 제35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부여군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 및 허가기간연장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하천법 제11조 ,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하천부지점용허가권은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에게 있고 하천법 제7조 와 그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 에 의하면 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점용허가처분 및 허가기간연장처분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충청남도지사가 피고에게 내부위임을 하여 피고가 충청남도지사의 이름으로 사실상 대행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위 각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그와 같이 자백을 하게 된 경위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청이 아닌 행정관청을 피고로 지정한 연유를 살펴보고, 만약 피고의 지정이 잘못 되었다면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충청남도지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였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79.7.24. 선고 78누405 판결 ; 1985.11.12. 선고 85누62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만 것은 심리미진과 석명권 불행사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기간 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3.8. 선고 82누521 판결 ; 1985.5.28. 선고 85누32 판결 ;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은 1987.11.20.까지이고, 이 사건 각 허가기간연장처분에 의한 점용허가연장기간은 1989.11.30까지라는 것이니, 위 각 행정처분은 그 효력기간의 경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행정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엿볼 수도 없으며 이제와서 위 각 행정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위 점용허가기간동안 점용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원고들의 불이익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흠결은 논지와 같이 피고를 처분청인 충청남도지사로 경정한다고 하더라도 보정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각하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