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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1088 판결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사립대학의 기간임용제 교원의 경우 사립대학의 기간임용제 교원의 경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05. 1. 27. 이후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에 대해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3조의2 제8항 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전일까지 재임용이 거부되어 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이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구제특별법이 적용되어 그 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다만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 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된다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1]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에 따라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구 명칭 :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1. 4. 1. 임용기간을 1993. 8. 31.까지로 정하여 인천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93. 8. 22. 평점미달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되었는데(같은 달 31일 임용기간 만료),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원고도 이 법의 적용대상자임을 전제로 같은 법 제53조의2 제8항 에 따라 피고에게 재임용거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2005. 4. 4.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자(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 그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및 그 부칙 제1항, 제2항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 제3조 제1항 , 제4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의 기간임용제 교원의 경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05. 1. 27. 이후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에 대해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3조의2 제8항 에 따라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전일까지 재임용이 거부되어 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이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구제특별법이 적용되어 그 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다만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 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으로서 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인 1993. 8. 22. 재임용이 거부되었고(같은 해 8. 31. 임용기간만료), 또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후인 2005. 5. 25. 비로소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상 원고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아닌 구제특별법의 적용대상자로서, 구제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설령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하결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다시 원고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렇지 아니하고 본안판단에 나아갔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 범위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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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6.7.선고 2005누2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