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에 따라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2]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공2008상, 306)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공1997상, 664)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공2006하, 1544)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공2007상, 297)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구 명칭 :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1. 4. 1. 임용기간을 1993. 8. 31.까지로 정하여 인천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93. 8. 22. 평점미달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되었는데(같은 달 31일 임용기간 만료),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원고도 이 법의 적용대상자임을 전제로 같은 법 제53조의2 제8항 에 따라 피고에게 재임용거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2005. 4. 4.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자(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 그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및 그 부칙 제1항, 제2항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 제3조 제1항 , 제4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의 기간임용제 교원의 경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05. 1. 27. 이후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에 대해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3조의2 제8항 에 따라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전일까지 재임용이 거부되어 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이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구제특별법이 적용되어 그 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다만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헌법불합치결정 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정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으로서 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인 1993. 8. 22. 재임용이 거부되었고(같은 해 8. 31. 임용기간만료), 또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후인 2005. 5. 25. 비로소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상 원고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아닌 구제특별법의 적용대상자로서, 구제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설령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하결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다시 원고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렇지 아니하고 본안판단에 나아갔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 범위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