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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9.20.선고 2018구합20765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20765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창열

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연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창원 진해구 D 지선 상의 공유수면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이전받고 2014. 5. 29. 피고로부터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35조, 제36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면허번호 E, 이하 '이 사건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매립면허의 최초 취득자인 F어촌계는 2006. 1. 20.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인가받고 이후 여러 번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쳤는데, 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이 사건 매립공사 기간은 2006. 3. 1.부터 2017. 4. 3.까지 이다.다.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위 공사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유수면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매립면허 효력이 2017. 4. 3.자로 상실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총 사업비용 275억 원 중 8,706,503,617원을 투입하여 31.7% 공정(2017. 4. 3. 기준)을 달성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수면법 제53조 제4항,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0.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매립공사에서의 공정률은 매립사업에 투입된 사업비의 총 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고 이 사건 매립면허 효력상실일인 2017. 4. 3.을 기준으로 원고가 투입한 사업비의 총 사업비에 대한 비율은 31.7%(= 8,706,503,617원/275억 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3 조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유수면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이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의 문언·체제, 을가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유수면법 제53조 제4항은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의 회복을 정하고 있는 규정인 점, ②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 진척되는 과정이나 정도를 의미하고 시.행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행함을 의미하므로, 공유수면법 제53조 제4항,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요건으로 규정한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매립공사가 실제로 행하여진 정도가 전체의 100분의 30 이상일 경우를 뜻하는 점, ③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에 관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도 '공사 기성 공정(률)'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만약 원고 주장대로 위 요건을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의 총 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해석한다면 실제 매립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비만 총 사업비 만큼 투입된 경우에도 공유수면법 제53조 제4항의 매립면허 효력회복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공유수면법 제53조 제4항의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라는 문언에 배치되는 점, ⑤ 이 사건 매립공사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G는 2015. 7, 31. 피고에게 공사진행 사항과 관련하여 2015년 6월 누계공정률이 1.32%라고 회신하였고 그 이후 공사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립면허 효력회복 신청은 공유수면법 제53조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희

판사이환기

판사우경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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