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2.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 등에 기재된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통지해야 할 사항을 해당 방치선박등이 방치된 현장과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2020. 9. 8.>
1.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선박등의 위치
3. 제거 예정 일시
4. 제거 방법
5.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방치선박등의 명칭ㆍ발견장소ㆍ조사일자ㆍ조사내용ㆍ조사자 및 의견사항 등을 적은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방치선박등의 제거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재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ㆍ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을 재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조사에 관한 세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세부방법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거 예정일 14일 전까지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방치된 선박의 명칭 및 내용
2. 방치된 선박의 위치
3. 제거 예정 일시
4. 제거 방법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공매(公賣)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방치선박등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⑨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방치선박등의 제거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6. 15., 2019. 6. 18.>
1.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삭제 <2019. 6. 18.>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② 삭제 <2023. 6. 13.>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자
2.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3.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4. 위치도, 설계도 등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지역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5.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의 사전검토의견서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해양수산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4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연장
2. 점용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2. 점용ㆍ사용의 목적
3. 점용ㆍ사용의 장소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5.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고 및 열람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
②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공유수면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3. 그 밖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의견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에 의견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하여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협의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3. 6. 13.>
④ 법 제10조제2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본다.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제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이 경합[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해당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은 제외한다)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2.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3.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4.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면적은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에 간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이 법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9. 19.>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공구조물 설치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2. 그 밖에 공유수면의 보전ㆍ관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1., 2020. 8. 26., 2021. 1. 5., 2023. 1. 10., 2023. 6. 13.>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를 말한다)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13.>
1.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2.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ㆍ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점용ㆍ사용을 하려는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2013. 3. 23., 2023. 1. 10., 2023. 6. 13.>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 6. 13.>
1.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2.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28.>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2. 28.>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ㆍ사용계획 및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ㆍ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⑤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이나 그 밖에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2. 28.>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 2017. 8. 9., 2019. 6. 18., 2022. 2. 28.>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9. 6. 18., 2022. 2. 18.>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2017. 9. 19., 2020. 7. 31.>
② 법 제13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제13조제5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2. 2. 28.>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 1과 같다.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 9. 19.>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변상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변상금과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가산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
⑦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는 “회계연도별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
⑧ 과오납된 변상금 및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변상금 또는 가산금”으로 본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설립과정 중에 있는 법인의 발기인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7. 20.>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점용ㆍ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ㆍ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행위
나.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공구조물의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공사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하려는 경우
③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또는 신고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간만료 20일 이전까지 연장 사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사 내용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 또는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신고수리 일자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사 완료 신고의 수리 또는 준공검사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공사 내용
3. 공사 완료 신고 수리일자 또는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ㆍ종류ㆍ수량ㆍ귀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용ㆍ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회복계획서와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제출할 서류와 추가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증권 등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⑧ 삭제 <2017. 1. 10.>
⑨ 삭제 <2017. 1. 10.>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2019. 6. 18.>
1.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2.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3.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공공이용 및 접근이 제한되는 정도
5. 파도ㆍ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등 국가계획과의 관련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5. 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역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련성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의 비용을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와 조사 또는 측량을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것
2.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실수요자가 요청한 것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2. 해류(海流) 및 조류(潮流)의 변화와 흙이나 돌의 이동
3.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의 변화
4. 매립 시 투입되는 흙이나 돌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 목적
2. 매립 규모
3. 매립예정지의 위치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20. 8. 26., 2023. 1. 10.>
1. 매립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2.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또는 협의ㆍ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
3.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 내에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를 하는 경우
5.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ㆍ양식업허가를 하는 경우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서에는 별표 2에 따른 매립목적 중 해당하는 매립목적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려는 때에는 매립목적별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매립면허관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법 제2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 및 원자재 가공공장 용지: 23만제곱미터 이하
나. 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 16만5천제곱미터 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별표 2 제17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10만제곱미터 이하
2. 연안의 경관을 개선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안선을 정비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으로서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수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
① 법 제2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2. 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되, 매립의 경제성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신청을 받은 매립면적을 조정하여 2인 이상에게 매립면허를 할 수 있다.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및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의 국가 귀속에 관한 사항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방상 필요한 경우
2.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이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받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입게 될 손실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손실보상은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상에 관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손실 발생의 내용
3. 협의 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하거나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목적
4. 매립위치와 매립면적
5. 매립공사의 기간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4조에 따라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부한 매립면허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고,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것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 외의 자가 징수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④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 및 그 밖에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3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2.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매립면허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안도로(양식장 진입로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2.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의 건설사업
3. 하수중계펌프장의 건설사업
4. 재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5.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매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규모매립 승인신청을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7조에 따라 매립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계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매립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측량성과도 및 준공도서를 첨부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1. 매립지의 소재지
2. 매립목적
3. 착수 및 준공 연월일
4. 매립면적
5. 총공사비
6. 매립지의 분배 또는 매각에 관한 의견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법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관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2. 해당 면허와 관련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⑥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19.>
1.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승인 연월일을 포함한다)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목적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⑦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립면허관청이 정한다.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2. 제방
3. 구거(溝渠)
4. 저수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1.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2. 매립면허취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3. 매립면허취득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4. 설립과정 중에 있는 법인의 발기인이 매립면허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법인
①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시 관계 기관의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란 도로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안벽(부두 벽)ㆍ소형선 부두ㆍ방파제ㆍ배수시설ㆍ공원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21. 1. 5.>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31., 2022. 1. 21.>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매립지의 가격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1. 21.>
④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란 해당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조사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든 비용을 말하며, 「엔진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순공사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든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를 말한다.
5. 부대비(附帶費): 다음 각 목의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시공감리비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른 보험료
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액. 이 경우 공사비 상승액은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매립공사의 착수일부터 준공검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바. 환경영향평가비, 피해영향조사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매립지의 감정평가비 및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 공정별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합계액에 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한다). 이 경우 건설이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해당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 등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 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이 매립지는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법 제49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준공검사일(검사 연월일을 적는다)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준공검사 시의 매립목적 또는 매립목적변경승인 시의 변경된 매립목적을 적는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된 매립지의 취득가액 관련 자료와 준공검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등기소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법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①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신설 2017. 9. 19.>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ㆍ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19.>
1. 임대방법: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2. 임대기간: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차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기간
3. 임대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항만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및 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용지만 해당한다)의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 간에 상호 변경하는 경우
3.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립목적을 상호 변경하는 경우
4. 매립면허 당시 법 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해당 점용ㆍ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 연월일
2.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변경 전ㆍ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4.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5. 매립목적의 변경 사유
① 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확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신청내용이 매립기본계획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18.>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세공과금: 매립지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ㆍ공과금 또는 부담금
2. 감정평가비: 매립지의 재평가에 든 감정평가비
3. 자본비: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취득한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동분을 곱하여 100으로 나눈 연도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총지수를 말한다)에 따르며,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은 법 제4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 그 밖의 비용: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매립지의 재평가에 반영된 비용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연월일
2.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변경 전의 매립목적
4. 변경 후의 매립목적
5.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6.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地目)ㆍ필지 및 면적
7.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1조에 따라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현장출입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립지 사용에 관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란 매립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이고 예정 공정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 취소 연월일
2. 매립면허가 취소된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매립면허 취소의 사유
5. 매립면허가 취소된 지역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이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법 제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그 위치ㆍ수량ㆍ귀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구역 안에 설치한 매립지,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9항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매립공사의 착수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순공사비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증권 등
③ 법 제54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립면허취득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그 원상회복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매립면허관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 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통보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에서 정하는 서식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7. 4.>
1. 법 제6조에 따른 방치선박등의 제거명령 및 방치선박등의 제거ㆍ처분 조치
2.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고시,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3. 법 제9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0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과 변경 협의 또는 변경 승인,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고시, 점용ㆍ사용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5. 법 제13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ㆍ가산금의 징수, 감면 및 분할납부
6.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7. 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ㆍ가산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조치
8. 법 제1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0.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신고 수리 및 고시
11.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인공구조물ㆍ시설물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조치명령 및 표지 설치
12. 법 제2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명령
13. 법 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ㆍ통지,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인공구조물 등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반환 조치
14.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제24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비용 충당 및 반환을 포함한다) 조치
15. 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16. 법 제57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17. 법 제58조에 따른 청문
18.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2020. 7. 14.>
1.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
2.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3.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및 면제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제1호, 제2호,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7. 법 제37조에 따른 정부사업으로 인한 매립지의 이관
8.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그 고시
9.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 법 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11. 법 제45조에 따른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12.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의 통보
13. 법 제48조에 따른 확인 및 고시
14.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의 변경승인 및 해당 변경승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
1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
16. 법 제51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 확인
17. 법 제52조에 따른 매립면허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18.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19. 법 제5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원상회복 의무 면제와 면제 여부의 통지, 매립지ㆍ건축물ㆍ시설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조치
20. 법 제5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출입검사 및 질문
21. 법 제57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22. 법 제58조에 따른 청문
23.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과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의 제1항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면허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23. 3. 7.>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2.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조(총사업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매립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1조제5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로,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0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제3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ㆍ사용료”를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5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제3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6항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6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 한다.
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중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헥타르당 │┃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21만6천원 │┃
┖───────────────┴──────┴┚
"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헥타르당 21만 │┃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6천원 │┃
┖────────────────────┴────────┴┚
"로 한다.
⑮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점ㆍ사용허가”를 “점용ㆍ사용허가”로 한다.
제1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⑯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의2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4)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으로 한다.
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한다.
⑲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⑳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7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㉒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의 제출서류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의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공유수면매립의 면허ㆍ협의ㆍ승인의 제출서류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12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㉓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9호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중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14조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다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으로 한다.
㉗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ㆍ사용료”를 “점용료ㆍ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ㆍ사용료”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로 한다.
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를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7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매립의 대상사업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경우
별표 16의 준설토의 해양투기의 대상 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7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의 대상 사업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로 한다.
㉚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표 제17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㉛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가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⑤부터 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수하는 연간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8항, 제26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4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50조제1항 전단, 제51조제2항, 제56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제1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146>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33조제5호 중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⑩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
제3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어업허가”를 “어업ㆍ양식업허가”로 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를 하는 경우
⑤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⑧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한다.
⑧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정하여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