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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누46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실효통고처분취소][집17(2)행,074]
판시사항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실효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실효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유수면매립법 제10조 ,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동법 제10조 제2항 의 적법한 기간연장의 허가가 없는 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그 공사의 준공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안에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을 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 매립에 관한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준공기간 연장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기간 안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을 요치 않고 위법률의 규정에의하여 당연히 매립에 관한 면허의 효력이 상실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면허가 실효 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통지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고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기간안에 그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원고에게 한 위 법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면허 실효의 통지가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하여 동 실효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조치 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위 매립면허 실효통지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의 소론과 같은 공사준공기간 연장서 제출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아무런 지시가 없고, 원고의 공사 진행을 묵과하였다한 사실만으로 공사준공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며, 원고의 본건 매립준공기간 연장허가(구두 또는 묵시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소론 증거신청은 원고 스스로 이를 취소하였음이 기록상(기록27장 참조)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증거신청을 각하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판결 이유에 불비가 있다는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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