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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2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3.15.(54),802]
판시사항

[1] 부동산 취득 전부터 행정작용으로 인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있었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예외사유인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부동산의 일반적인 예외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건축분양업자인 법인이 주택 건축 및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보류한다는 방침이 공고되고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업승인을 하려면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데 구획도로율 및 우회교통 부적합 등으로 도시계획변경도 어려웠다면, 위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전부터 이미 행정작용으로 인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있었다 할 것이고, 법령상의 사용금지나 제한인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구획도로율 등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의 존재는 법령상의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토지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제4항에서는 그 예외사유를 다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른바 '정당한 사유'를 일반적 예외사유로 볼 근거는 없다.

원고,상고인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경)

피고,피상고인

여의도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의 인정 사실

주택건축분양업자인 원고가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1986. 6. 13.과 1988. 2. 12. 및 같은 해 3. 2. 시흥시(1988. 12. 31. 법률 제4050호로 시흥군의 일부가 시흥시로 바뀌었다) 대야동 일대의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당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주택건축을 하지 못하다가 1990. 9. 7.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공사를 착공하여 아파트를 건축하였고, 일부는 도로에 편입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들은 1991. 4. 24.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1992. 8. 24.과 10. 21.에 시흥시에 협의양도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그 협의양도된 토지 중 1988. 2. 12. 및 같은 해 3. 2.에 취득한 토지의 일부로서, 취득 후 2년 이내에 주택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1990사업연도와 1991사업연도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1992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는 등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법인세 등이 부과고지되었다. 그런데 1986. 9. 11. 시흥군수는 시흥군 전역에 걸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보류한다는 규제방침을 공고하였고, 1987. 1. 10. 지하수를 세대당 2.5t 이상(상수도 공급지역의 경우는 세대당 1t 이상) 확보할 수 있으면 공동주택 사업을 승인하는 것으로 규제를 약간 완화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규제대상지역에 속하였으며, 1987. 6. 5. 다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대하여는 1987. 6. 10.부터 88광역 상수도 3단계사업 완료시까지 5층 이상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보류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일대는 1978. 12. 22. 이후 바둑판 모양의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계획도로의 변경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건축이 불가능한 데다가 구획도로율 및 우회교통 부적합 등으로 계획도로의 변경이 어려운 지역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1988. 5. 18. 및 1989. 2. 28.에도 경기도와 시흥시의 소형공동주택 사업승인 강화방침의 시달과 이에 따른 검토기준의 강화 등의 조치가 있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시흥군수의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보류한다는 방침이 공고되고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업승인을 하려면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데 구획도로율 및 우회교통 부적합 등으로 도시계획변경도 어려웠던 만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전부터 이미 행정작용으로 인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취득 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2.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실제로 이 일대의 지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의 규제가 법령상의 사용금지나 제한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법령상의 사용금지나 제한인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4172 판결 참조), 구획도로율 등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의 존재는 법령상의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한다 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타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제4항에서는 그 예외사유를 다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른바 '정당한 사유'를 일반적 예외사유로 볼 근거는 없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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