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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5. 11. 10. 선고 94구2038 판결
공부상의 지목만을 근거로 나대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공부상의 지목만을 근거로 나대지로 인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는지 여부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그 과세기간 동안 양계사업을 위한 목작용지라고 볼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은 적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3. 11. 10.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토지초과이득세 각 금 112,425,660원의 부과처분 중 각 금 109,425,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9호증(갑제9호증은 을제4호증의 2와 같다), 을제3호증의 1,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은 1977. 11. 10.경 분할전의 전남 ○○군 ○○면 ○○리 7의 1 대 9,2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뒤에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 이루어진 데 이어 1993. 11. 27. 광주 ○○구 ○○동 7의 1 대 8,432㎡와 같은 번지의 6 대 828㎡로 분할되었다)를 공동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공유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0.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나지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3. 11. 10. 원고들에게 위 취득일 이후인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구 법에 의하여 각 토지초과이득세 각 금 112,425,6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나지 아닌 목장용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먼저,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이미 1979.경부터 그 지상에 1동의 면적 250㎡, 가금수 800내지 1000수의 규모로 총 25동의 양계축사를 설치하여 계속 양계장으로 이용하여 와 그 현황은 토지초과이득세법령 소정의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목장용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를 그 현황은 무시한 채 단지 공부상의 지목만을 근거로 나지로 인정하여 부과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법 제3조 제2항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를 들고 있으며, 구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고, 제2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목장용지 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각 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부속토지와 초지 또는 사료포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 2에서는 양계사업의 경우 100수당 축사는 33㎡, 부대시설은 16㎡를 기준면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앞서 본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그 과세기간 동안 양계사업을 위한 목장용지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 스스로도 앞서 본 이 사건 과세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인 1989. 11.경 이래로 이 사건 토지상에는 폐쇄된 계사만이 그대로 남아 있을 뿐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양계장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더러, 갑제5호증의 1내지 3,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정○○ 부부가 1979.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양계시설을 갖추고 10여년간 양계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9. 1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그 무렵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위 양계사업을 그만두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여 준 사실, 원고들은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여 오다가 1994.경 폐사를 철거하고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 뒤 타에 임대하여 주어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는 카센타 등이 들어서 있는 사실을 각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목장용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그 양계사업이 법령 소정의 기준면적 이내인지 여부 등을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더욱 위 같은 구법 제8조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그 제6호에서 들고 있는 위의 목장용지 외에 그 제13호에서 임대에 쓰이는 토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제6호 소정의 목장용지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넘지 아니하는 목장용지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들이 직접 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바는 없고 임차인인 소외 정○○ 부부가 1989. 11.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양계장으로 이용하여 왔을 뿐임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시,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관계관청에 도시계획관계 등을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나 취득 이후인 1978. 6.경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관할 ○○군 교육청의 내인가를 얻은 점 및 1978. 7. 31.경 소외 ○○건축사무소를 통하여 한 건축허가신청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단지 그 당시 건축자재파동에 따른 당국의 건축규제를 이유로만 불허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취득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그 취득 이후인 1979.경 비로소 탄약고, 지하벙커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고들로서는 그 이래로 이를 당초의 취득목적인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에 이용함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왔고 실제 그 무렵 원고들이 위의 건축규제가 해제되어 다시 한 건축허가신청 또한 같은 이유로 반려된 바 있는 만큼 이 사건 토지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가 되었는 데도 이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근거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구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는 법 제8조 제1내지 13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나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따르면, 나지 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가 되나 다만 그 토지의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될 뿐이고, 그 토지의취득 전부터'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유휴토지로 보게 된다.[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5. 7. 27. 선고한 같은 재판소 93헌바 1,3,8,13,15,19,22,37,38,39,52,53(병합) 사건의 결정에서 위의 구법 규정상취득 후'로 한정하는 부분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취득한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법 등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보건대, 갑제3,6호증, 을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의 1,3, 을제5호증, 을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국방부장관은 1976. 7. 28. 군사시설보호구역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한편, 원고들은 1977. 11. 10.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처럼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이 이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가사 이로써 원고들 주장처럼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전부터 이미 발생한 것인 만큼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이에 덧붙여, 원고들은,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취득 이전에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편입사실 자체가 군사기밀사항으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만큼 원고들로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 이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하여 유휴토지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을제8호증의 1의 기재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할 경우 그 설정사실, 관할부대장, 출입제한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기하고 야간에도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장치된 표석, 표목 또는 표찰을 보호구역의 외곽경계선에 연하여 1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리마다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설정사실만을 표시하는 표지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당시의 군사시설보호법령의 규정(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3조 참조)이나 당시의 부동산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모자라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편입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그에 따른 법률적 평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목장용지로의 계속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또, 이 사건 토지상에 당초의 그 취득목적인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이 제한되자 1979.경부터 앞서 가.항과 같이 양계축사를 설치하여 목장용지로서 이용하여 오다가 다시 1989. 1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광역시내에서는 양계를 할 수 없다는 조례에 따라 위 같은 시에 의하여 강제폐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과는 별개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새로이 목장용지로의 계속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만큼 적어도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가 되었는 데도 이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근거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 이후 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과는 별도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면 이 경우 역시 앞서 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부득이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함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토지의 원래의 지목이 목장용지가 아닌 대지임은 앞서 본 바인 만큼, 가사 원고들이 그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를 현실로 목장용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조례에 의하여 그 목장용지로의 계속 사용을 제한받았고 또한 그 조례에 의한 제한조치는 앞서 본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제한과는 별개의 새로운 제한조치로서 이를 위 같은 법 규정 소정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 조례가 목장용지 아닌 대지로서의 사용 또한 금지 또는 제한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본래의 용도인 대지로서의 사용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그 취득 이후 15년 여 이상 보유하여 왔고 그 동안 실제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이유휴토지, 비업무용 토지와 같이 생산이나 생활에 직접 사용되기 보다는 지가상승에 의한 불로자본의 이득에 대한 양도세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경제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유휴토지의 공급을 촉진하여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만큼 같은 법상의 유휴토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주장과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마. 적용할 법령에 관하여

(1). (가). 원고들은 끝으로,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구법령상의 나지에 해당하여 이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구 법을 적용한 만큼 근거없이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이제 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94. 12. 22. 개정된 신 법이 새로이 시행되게 된 이상 마땅히 신 법에 따라 그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제정 1989. 12. 30. 법률 제4177호, 개정 1993. 6. 1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법률 제4563호) 제8조, 제8조 제1항 제13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23조에 대한 위헌소원사건[92헌바49,52(병합)사건]에서, 1994. 7. 29. 심판대상이 된 위 조항 중 제8조 제1항 제13호, 제12조, 제23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제11조 제2항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개정입법을 촉구하는 대상이며,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구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제26조 제1항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서, 위 각 위헌적 규정들 중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는 모두 토지초과이득세 제도의 기본요소로서 그중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면 구 법 전부를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취지에 따라 구 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로 보되, 입법자가 위헌결정에서 밝힌 위헌이유에 맞추어 법을 새로이 개정 혹은 폐지할 때까지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이 법을 더 이상 적용,시행할 수 없도록 중지하고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효력상실 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변형결정으로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의 위헌결정 이유에 맞추어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구 법을 개정하여 그 개정법(이하 신 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개정조항 중에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된 조항들뿐 아니라 그 외의 조항들도 함께 개정되었는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된 조항에 관하여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할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이상, 그 당연한 논리적 결과로 위 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게 되는 소위 당해 사건 은 물론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병행사건 에 관하여도 위 결정 이후 입법자에 의하여 개정된 신법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앞서 본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분에 대하여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된 구 법제8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가목,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3조 제3항, 제26조 제1항과 관련된 신 법상의 개정조항(신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가목, 제11조, 제11조의 2, 제12조, 제26조)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11661, 같은 법원 같은 날 선고 93누22548 각 판결 참조),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은 위헌성과 관련된 위 신법의 조항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정당한 세액

나아가, 그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조항에 관하여 보면, 위헌성과 관련되어 개정된 조항 중 제8조 제1항 제13호, 제23조 제3항, 제26조 제1항부분은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에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그 나머지 조항인 제11조 제2항, 제12조와 관련된 신 법 제11조, 제11조의 2, 제12조는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의 산정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신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지가상승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다시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1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12조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과세표준이 1천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300만원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 을제1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중 1/2지분에 관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금 1,027,860,000원,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금 555,600,000원이고, 그 종료일과 개시일 사이의 정상지가 상승분은 금 247,408,68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신법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중 1/2지분에 대한 앞서 본 과세기간 동안의 토지초과이득 총액은 금 224,851,320원[금 1,027,860,000원 - (금 555,600,000원 + 금 247,408,680원)]이 되고, 그 금액에서 기본공제액 금 2,000,000원을 공제하면(신법 제11조의 2) 과세표준액은 금 222,851,320원(금 224,851,300원 - 금 2,000,000원)이 되며, 이에 신법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하면 그 세액은 금 109,425,660원[(금 222,851,320원 - 금 10,000,000원) x 50% + 금 3,000,0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정당한 세액인 금 109,425,660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승소비율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과 피고에게 9대 1의 비율로 분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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