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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8925 판결
[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6]
판시사항

임차인이 토지의 지목과 달리 양계장을 설치·운영하다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이를 폐쇄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대지를 당해 지목의 용도와는 다른 양계장 부지로 일시 사용하다가 당해 대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행정관청의 양계장 폐쇄명령에 의하여 더 이상 임차인이 양계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대지에 가하여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정정길 외 1인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피고,피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개시일(1990. 1. 1.) 이전인 1989. 11.경 이 사건 토지(행정구역 변경 전 전남 광산군 서창면 마륵리 7의 1 대 9,260㎡) 상에 설치되었던 양계장이 폐쇄되고 계사만이 방치되어 있다가 과세기간 종료일(1992. 12. 31.) 이후인 1994.경 계사가 철거되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카센터 등이 들어 서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나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이 카센터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이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77. 11. 10.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국방부장관은 그 취득 이전인 1976. 7. 28. 군사시설보호구역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편입 자체가 군사기밀사항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까닭에 이 사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지를 모르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이 정하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의 군사시설보호법령의 규정(구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3조 등)이나 당시의 부동산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양계시설을 하여 양계장 부지로 사용하였으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행정관청의 양계장 폐쇄명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들이 1979.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양계시설을 갖추고 양계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1989. 11.경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양계사업을 그만두고 이를 반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인 대지를 당해 지목의 용도와는 다른 양계장 부지로 일시 사용하다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행정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더 이상 임차인이 양계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대지)에 가하여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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