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39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34]
판시사항

[1]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재개발공사 수급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의 사옥취득을 위한 건축물 신축행위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옥 신축에 사용한 경우,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는 토지의 일부를 현장사무실 및 인부숙소용 가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5] 토목·건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6]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지도 않고, 법인등기부상 그 목적사업에 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취득ㆍ보유가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법인이 재개발공사를 수급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들을 취득ㆍ보유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거나, 법인 소유 위 토지들이 재개발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토지들이 위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행위제한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행위제한의 효력은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에 의하여 바로 생기는 것인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면, 위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옥 취득을 위한 법인의 건축물 신축행위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는 고유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은 그 제18조 제6항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 개정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부칙 제1조),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부칙 제2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옥신축 공사에 착공한 후 공사를 계속해 오다가 건물 완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는 각 사업연도에는 위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는 토지의 일부를 현장사무실 및 인부숙소용 가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기준면적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5] 토목ㆍ건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1990. 4. 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그 제18호에서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제품 등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는 토지 중 현장사무실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철근, 합판 등의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현행 제43조의2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3]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제6항, 부칙(1990. 4. 4.) 제1조 , 제2조 [4]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5]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18호 [6]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 제4항

원고,상고인

태흥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피상고인

을지로 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88사업연도 내지 1991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3호와 개정 후의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ㆍ후의 것)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ㆍ후의 것) 제1호에 의하면, 취득 후 6개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같은법시행규칙(1992. 3. 3. 재무부령 제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법인이 아니고,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목적사업에 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취득ㆍ보유가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면, 원고가 재개발공사를 수급하면서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ㆍ보유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거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이 재개발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필요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6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고, 개정 후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은,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을 들고 있다.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1, 2, 5, 6항, 제8조, 제6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조 제1항 등의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을 행할 수 없어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행위제한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548 판결 참조), 그와 같은 행위제한의 효력은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에 의하여 바로 생기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810 판결, 1994. 4. 26. 선고 92누189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다.

그리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이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만을 말한다는 것은 그 문언상 명백하고, 이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문로구역 제1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신문로 토지의 소유자로서 1984. 7. 25.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재개발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가 취득할 건물의 용도를 원고의 사옥으로 결정하고, 1986. 12. 1. 신문로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의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한 후 공사를 계속해 오다가 건물완공 전에 이 사건 신문로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옥 취득을 위한 원고의 건축물 신축행위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는 고유업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902 판결,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은 그 제18조 제6항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 개정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부칙 제1조),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부칙 제2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이 적용되는 1990, 1991 각 사업연도에는 이 사건 신문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도 1990, 1991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신문로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신문로 토지의 용도에 관하여, 원고가 1986. 4. 17. 이 사건 신문로 토지 중 (주소 1 생략) 대지와 (주소 2 생략) 대지상에 현장사무실 및 인부숙소용 가건물을 건축하고 같은 해 12. 1. 신문로 제1지구 재개발사업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기간 동안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였으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 즉, 이 사건 신문로 토지 중 현장사무실 등 가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철근, 합판 등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리도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신문로 토지의 일부 지상에 공사현장 사무실 및 인부용 숙소를 건축하여 공사기간 동안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문로 토지의 일부를 현장사무실 및 인부숙소용 가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기준면적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

그리고 토목ㆍ건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건축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438 판결, 1992. 10. 23. 선고 92누2936, 92누2943 판결 등 참조), 1990. 4. 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그 제18호에서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제품 등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문로 토지 중 현장사무실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원고 주장과 같이 철근, 합판 등의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신문로 토지 중 현장사무실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부분은, 1988, 1989 각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써, 또 1990, 1991 각 사업연도에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에 의하여 그 소정의 범위 내에서 각각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이를 전부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그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5. 제7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회현동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현동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88사업연도 내지 1991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2.2.선고 95구1263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