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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55]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청산하고 토지를 인도받은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잔금을 청산하여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매매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그 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하에서도 잔금을 청산하여 이를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때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부동산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같은 법 제18조의3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어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대림콩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콩크리트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1990. 5. 7.부터 1992. 2. 12.까지 사이에 소외 1 등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이 사건 토지 17 필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 잔금을 청산하고 이를 인도받은 후 1993. 3. 26.부터 1994. 3. 28.까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3. 5. 18.부터 1994. 5. 11.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2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3 사업연도의 그것에 대하여는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을 '법'이라고 줄여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림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청산하고 토지를 인도받을 당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그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 이상 잔금을 청산함과 동시에 토지를 인도받음으로써 사실상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된 때를 위 유예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으로 판단하였다.

토지매매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그 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하에서도 잔금을 청산하여 이를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때를 위 세법 규정상의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실제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본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 유예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 4점에 대하여

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체계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법과 그 시행령, 법시행규칙의 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부동산이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법 제18조의3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어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 제외사유에 '상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일반적인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에 '상당'하는 사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서 이 사건 토지가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 및 포괄위임금지의 규정에도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판례들은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어서 원심판결에 판례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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