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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 02. 04. 선고 2013나25607 판결
조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단262

제목

조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3나25607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주A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6. 21. 선고 2013가단262 판결

판결선고

2014. 2. 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5.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13. 주식회사 OO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KK은행, 이하 'OO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차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0억 원에 임대하여 오던 중, 2003.

10. 10.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감액하였다.

다. 원고는 2005. 7. 5. 차BB 및 차C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가구 포함)를 대금 0억 0,000만 원에 차CC에게 매도하되, 그 중 2억 원은 차CC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0억 0,000만 원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같은 금액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각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0,000만 원은 원고가 2005. 10. 15.까지 차CC 또는 차BB에게 지급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충북 EE군 LL면 PP리 373 지상 다세대주택 000호 및 000호(이하 '이 사건 각 관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BB의 남편인 조WW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조WW에게 이 사건 각 관련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차C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5. 7.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받은 후, 2005. 9. 27. 주식회사 RR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RRVV은행, 이하'RR은행'이라한다)에이사건아파트에관하여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 채무자 차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RR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OO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2005. 9. 28. OO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05. 12. 5. 차C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7125호로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차CC는 같은 법원2006가합6443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액 등 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84203(본소), 2006나84210(반소) 사건에 관하여 2007. 7. 9. 열린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차CC와차BB(조정참가인)은2007.11.30.까지원고로부터0억0,000만원을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②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며, ③ 이 사건 각 관련건물에 관한 조WW 명의의 각근저당권설정등기를말소하고,④2007.7.9.현재상태그대로이사건아파트에 있는 원고 소유의 가구 일체를 반환한다.

2.이사건아파트에관한RR은행명의의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원금0억 0,000만 원)는 2007. 12. 1.자로 원고가 이를 인수하고, 2007. 12. 1. 이후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

3. 이로써 원고와 차C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종결한다.

바. 차CC와 차BB은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사항들을 불이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0. 5. 31.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9227호로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와 3억 4,600만 원의 지급 및 RR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급액의 구상금 등으로 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8. 10. 위 법원으로부터 '1. 원고는, ① 차C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고, ② 차CC와 차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들에게 3억 4,600만 원을 지급하며, ③ 차BB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차CC와 차BB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차CC는 2011. 11. 8.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차BB은 원고에 대한 위 판결상의 채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72082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1. 11. 22. 위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된 결과, 2012. 10. 16. 이 사건 아파트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아. 한편, 피고 산하의 DD세무서장은 2010. 9.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0원(양도소득세 00,000,000원 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포함,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2012. 11. 27. 열린 배당기일에서 교부권자(제3순위)로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전액 배당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또는 원고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런데도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원인이 이미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DD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어 과세원인이 소멸하

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법하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의하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 발생시기

의 선후에 의하고,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91다41187 판결 참조).

(2) 다음의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3. 12. 24. 이 법원에 DD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이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는 2013.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단1302호로 DD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배당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

기하여, 2013. 8.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 법원 2013나25867호로 항소를 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추가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 사건 관련소송과 당사자

및 청구가 동일하여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 사건 관련소송보다

늦게 소송계속이 발생하여 그보다 후소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 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

한편,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2) 아래의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차C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차CC도 원고의 OO은행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받는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조정의 주요 내용은, ① 차CC와 차BB이 원고로부터 0억 0,000만 원(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 3억 7,5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다)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차C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RR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무자 차BB, 원금 0억 0,000만 원)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와 차CC 사이에 합의해제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밟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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