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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7189 판결
조정금 지급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370(2016.12.12.)

제목

조정금 지급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요지

조정금 지급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57189 종합소득세 등 납세고지 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8.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4. AAA에게 ○○시 ○○면 ○○리 000-2 답 0,000㎡ 및 같은 리 000-4 답 0,0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매매자금 등으로 0억 원을 투자하고, AAA은 2008. 9. 30.까지 원고에게 0억 원(= 원금 0억 원 + 투자이득금 0억원)을 반환하며, 원고가 투자한 0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는 매월 AAA이 대납하되 AAA이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4. ○○○○새마을금고에 원고 소유의 ○○ ○○구 ○○동 00잠실주공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잠실주공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0억 0,000만 원을 대출받아, 감정비용 00,000원, 인지세 000,000원, 기존 근저당등기 말소비용 0,000,000원, 근저당 설정비용 0,000,000원 합계 0,000,000원을 지출하고, 2007. 9. 6.부터 2007. 10. 1.까지 AAA에게 합계 0억 0,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하였다.

다. AAA은 2007. 9. 6. BBB(대리인 C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BBB에게 2007. 9. 6. 계약금 0억 0,000만 원, 2007. 9. 7. 중도금 0억 0,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DDD에게 2007. 9. 7. 중개수수료 0,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0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라. AAA은 BBB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가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로가 확보된 것처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중 CCC는 사기죄로 2011. 1. 21. 유죄판결을 받고 이후 2011. 12.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9. 8. 4. AAA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자로서 무자력인 AAA을 대위하여 BBB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09. 8. 14. 보증으로 00,000,000원을 공탁하고 2009. 8. 17.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단00000호)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인 2009. 8. 18. ○○○○새마을금고에 잠실주공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바. 원고는 2010.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호로 AAA을 상대로 투자금 및 수익금[000,000,000원(= 투자원금 0억 원 + 투자이득금 0억 원 - AAA이 대납한 대출이자 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BBB 및 CCC를 상대로 무자력인 AAA을 대위하여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금[000,000,000원(= BB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0억 원 + DDD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0,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AAA과 CCC에 대하여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BBB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BBB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00000)에서 2011. 11. 14. 'BBB와 FFF(조정참가인)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2. 15.까지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원고는 BBB와 FFF이 위 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BBB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12. 21. 000,000,000원(=조정원금 000,000,000원 + 지연손해금 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아.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은 위 금원 중 지연손해금 00,000,000원 부분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2016. 4. 7.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2016. 5. 2.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2016. 6. 7. 원고에게 '① 당초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예고하였던 쟁점금액(0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고, 배당금수령액 00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지출한 투자원금 0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원고가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의 부양가족 공제 가능여부, 보험료 공제 가능여부, 기부금 공제가능여부를 재판단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차. 원고는 2016. 6. 13. 피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 사건의 인지대 및 송달료 0,000,000원, 서울고등법원 2011나00000 사건의 인지대 및 송달료 0,000,000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000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단00000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담보취소 사건)의 인지대 및 송달료 00,000원 합계 0,000,000원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6. 17. 위 비용 합계 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기타소득금액 00,000,000원(= 당초 기타소득금액 00,000,000원 - 위 비용 0,000,000원), 과세표준 00,000,000원(= 기타소득금액 00,000,000원 - 소득공제합계 0,000,000원), 총결정세액 00,000,000원(= 산출세액 0,000,000원 + 가산세 0,00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피고가 당초 하였던 2016. 6. 8.자 부과처분 중 감액 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내지 1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가 배당받은 금원은 원고가 AAA에 대한 투자금반환청구권자로서 AAA을 대위하여 BBB를 상대로 구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의 AAA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다. 원고는 AAA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비용(감정비용, 인지세, 등기비용)으로 0,000,000원을 지출하고, AAA에게 교부한 00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2008. 9. 5.부터 2012. 12. 21.까지)로 0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BBB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가압류 사건의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로부터 00,000,000원을 대출받아 보증으로 공탁한 0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2009. 8. 18.부터 2012. 9. 25.까지)로 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단00000 사건의 변호사 보수 0,00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호 사건의 인지대 및 송달료 0,000,000원, 변호사 보수 00,000,000원, 서울고등법원 2011나00000 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 0,000,000원, 변호사 보수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받은 000,000,000원은 원고가 지출한 000,000,000원(= AAA에게 교부한 000,000,000원 + 대출비용 0,000,000원 + 대출이자 000,000,000원 + 대출이자 00,000,000원 + 소송비용 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소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필요경비로 기공제된 투자원금 000,000,000원에 더하여, 000,000,000원(= 대출비용 0,000,000원 + 대출이자 000,000,000원 + 대출이자 00,000,000원 + 소송비용 00,000,000원)이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

⑵ 원고 본인 및 가족들에 대한 인적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원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로 2009년도에 000,000원, 2010년도에 000,000원,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각 000,000원을 납부하였고, 대한적십자사에 2013년도에 000,000원, 2014년도에 000,000원, 2016년도에 000,000원을 각 기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액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⑶ 원고가 배당받은 금원이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AAA에게 지급한 투자금과 대출비용 및 소송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무자력인 AAA으로부터 더 이상 투자약정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로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원고가 배당받은 금원이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의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⑷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원고가 AAA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자로서 무자력인 AAA을 대위하여 BBB를 상대로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된 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위 금원이 2012. 2. 15.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산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BBB가 원고에게 조정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 위 조정금 000,000,000원과는 별도로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채권이다(따라서 위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AAA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의 일부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배당받은 000,000,000원 중 지연손해금 부분(00,000,000원이지만, 피고는 이보다 원고에게 유리하게 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은 BBB의 조정금 지급채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원고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들 가운데 대출비용 0,000,000원 및 대출이자 000,000,000원은 원고가 AAA에 대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고, 대출이자 00,000,000원 및 소송비용 00,000,000원은 BBB의 조정금 지급채무 이행지체 이전에 있었던 민사신청 사건 및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BBB의 조정금 지급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데, 원고가 필요경비 추가공제를 주장하는 비용들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도 각 대출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2012년 이외에 지출된 것이므로,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 따라 이를 2012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한편, 피고는 지연손해금 00,000,000원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0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를 주장하는 위 소송비용 00,000,000원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호 사건의 인지대 및 송달료 0,000,000원과 서울고등법원 2011나00000 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 0,000,000원을 2012년 이외에 지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6. 6.17. 감액경정을 하며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원고의 기타소득금액을 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표2]의 2012년 대출금이자 00,000,000원은 원고가 AAA에 대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필요경비가 아님이 명백하고, [표2]의 2012년 공탁금대출이자 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본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가 필요경비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해준 0,00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호 사건의 인지대 및 송달료 0,000,000원 + 서울고등법원 2011나00000 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 0,000,000원)보다 작은 금액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⑴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며 원고 본인 및 가족들에 대한 인적공제 및 2012년도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기본공제 0,000,000원 + 다자녀추가공제 0,000,000원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0,000,000원 + 표준공제 000,000원 = 합계 0,000,000원)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외에 원고가 소득・세액공제를 주장하는 국민연금보험료(2009년도 0원, 2010년도 0원, 2011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0원) 및 대한적십자사 기부금(2013년도 0원, 2014년도 0원, 2016년도 0원)은 그 귀속연도가 2012년도가 아님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액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⑵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 및 필요경비에 관한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관련 법규정, 판례 등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⑶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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