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속 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는 구제절차를 밟은 바도 없으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가단1302 손해배상(기)
원고
주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7. 19.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빛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제12, 13, 15,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OO시 OO구 OO동 70-123 BB아파트 35동 302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5. 7.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2. 3. 13.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C은행(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DD은행으로 변경됨, 이하DD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나. 원고는 차EE의 언니인 차F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OOOO원에 임대하여 오던 중 2003. 10. 10.경 임대차보증금을 OOOO원으로 감액하였다.
" 다. 원고는 2005. 7. 5. 차EE와, 원고가 차E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되, 그 중 OOOO원은 차EE가 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OOOO원은 원고가 차FF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각 지급에 갈음하며,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OOOO원은 원고가 2005. 10. 15.까지 차EE 또는 차F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7. 7. 차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차EE는 주식회사 GGG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7. 제일은행에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DD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O원을 변제하여 2005. 9. 28. DD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 바. 원고는 차E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차EE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7125호로 위 차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 8. 17. 위 법원으로부터차EE는 2007. 12. 1.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7. 7.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사. 차EE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법원 2006나84203), 항소심에서 2007. 7. 9. 원고와 차EE 사이에차EE와 조정참가인 차FF은 2007. 11. 30.까지 원고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아.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영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차EE 사이의 위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0. 9. 1. 양도소득세 OOOO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자. 원고가 위 조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차EE와 차FF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9227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1. 8. 10. 위 법원으로부터원고는 차E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9.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차EE와 차F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차EE와 차FF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72082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차. 피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2012. 11. 27.)에 참여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해 OOOO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차EE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의 영동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OOOO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OOOO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차EE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었던 점, ② 원고와 차EE 사이의 소송경과 및 조정내용(조정에 따라 원고가 차EE에게 지급할 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이고, 차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따라서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있었다고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은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