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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구합21713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은 대여금의 대물변제로서 취득한 후,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2015감심제8호 (2015.1.15)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은 대여금의 대물변제로서 취득한 후,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임

요지

황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00에 대한 대여금의 대물변제로서 취득한 후,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스스로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00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8. 박00와 사이에 경남 00군 00면 0리 2-5 임야 2,529㎡1) 및 같은 리 산149-22 임야 8,0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매매대금 0억 0,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09. 8.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아버지인 황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황AA가 사채대여에 따른 채권확보 수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대물변제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2. 감사원으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억 3,000만 원, 00 00구 00동 88 0000맨션 101동 203호 전세보증금 중 4,000만 원, 00 0구 0동 47-18 소재 찜질방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0,000만 원 등을 사채업을 하는 황AA에게 융통해주었고, 황AA가 위 자금을 최00에게 대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은 것인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00는 2008. 5. 13. 이 사건 부동산과 앞서 각주 1)에서 본 331㎡를 포함한임야 2필지 10,892㎡를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최00가 황AA로부터 빌린 0억 0,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함에 따라, 2008.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최00로, 채권자를 원고의 여자형제인 황BB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한편, 박00, 최00와 황AA는 2009. 8. 4. '최00이 황BB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6개월간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변제능력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매매가를 0억 0,000만 원으로 정하여 황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 최00의 황BB에 대한 채무원리금 변제의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협의각서를 작성하였다.

3)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2013. 4. 17. 및 2013. 4. 23.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박00을 만난 사실이 없고, 정확한 매매가액을 알지 못하며, 매매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고 황AA가 서명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2009. 2. 19. 황AA에게 융통해 준 전세보증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당시 황AA가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최00은 2013. 4. 25. '2007.경 황AA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차입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2009. 8. 4.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당시 매수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황AA 및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가 2006. 7. 28. 00은행으로부터 주택분양자금대출을 받아, 같은 날 원고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 002-13-000000)에 0억 0,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6. 8. 4. 그 중 0억 0,000만 원이 출금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의 다른 00은행 계좌(계좌번호 : 002-11-000000-8)에 0억 0,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6. 9. 4. 해약으로 인하여 0억 0,000만 원이 재차 출금되었다.

5) 원고와 박00은 2008. 1. 9. '원고가 박00으로부터 0,000만 원을 지급받고, 00 0구 0동 47-18 00빌딩 소재 찜질방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및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 002-13-000000)에 2008. 1. 10. 0,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8. 1. 16. 0,000만 원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선 황AA가 최00에게 0억 0,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그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토지소유자 박00을 만난 사실이 없고, 매매가액도 알지 못하며, 계약서의 서명을 황AA가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최00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원고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박00 사이의 의사 합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0000맨션의 전세보증금 중 0,000만 원을 황AA에게 융통해주어, 황AA가 그 0,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최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최00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황AA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2), ④ 원고가 2006. 7. 28. 00은행으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대출받고, 2008. 1. 10.경 박00으로부터 유치권 포기대가로 0,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되나, 원고가 위 각 금원을 황AA에게 융통해주었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⑤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약 0억 원 이상의 돈을 황AA에게 융통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황AA 사이에 위와 같은 융통자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황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00에 대한 대여금의 대물변제로서 취득한 후,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스스로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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