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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4. 14. 선고 2013가합34965 판결
부당이득금[국패]
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이 사건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될 때마다 별도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가합34965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한AA

변론종결

2015.03.24

판결선고

2015.04.14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1. 12. 17. 00,000,000원, 2012. 1. 30. 00,000,000원 및 2012. 3. 5. 000,000,000원 합계금액 00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 체결한 각 예금주 명의의 신탁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BB의 며느리이고, 이BB은 □□ □□구 □□동 일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원룸 등의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 30. 김CC, 정DD으로부터 □□ □□구 □□동 00-0 대 16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0억 0,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0,000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0억 원은 2012. 3. 5.에, 잔금 0억 0,000만원은 2012. 3.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에서 2011. 12. 17. 00,000,000원, 2012. 1. 30. 00,000,000원이 정DD에게 각 이체되었고, 2012. 3. 5. 0억 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중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2012. 3. 16. 0억 0,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중 0억 0,000만 원이 잔금으로 지급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3.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자 ○○,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2012. 3. 16. 대출금 000,000,000원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이B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2013. 1.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위 신축건물을 안EE 등에게 임차하였다.

바. 이BB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2013. 8. 5.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을 엄FF에게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8. 29. 엄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예금계좌는 이BB이 피고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은 이BB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위 신축건물의 임대 및 매도 역시 이BB이 한 것이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아. 원고는 이BB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원룸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누락 및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합계0,000,000,000원의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BB은 현재 이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BB 명의의 재산은 없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이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그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BB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0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이BB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이BB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이 사건 토지가 엄FF에게 매도됨으로써 종료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에 관하여 이BB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임대업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엄FF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BB이 참석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그 대금 역시 이BB이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BB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BB은 피고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신의 건축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명의수탁자인데, 이러한 예금주 명의신탁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하여 정DD에게 지급된 2011. 12. 17. 00,000,000원, 2012. 1. 30. 00,000,000원 및 2012. 3. 5.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돈을 원상회복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2011. 12. 17. 00,000,000원, 2012. 1. 30. 00,000,000원이 정DD에게 각 이체되었고, 2012. 3. 5. 0억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2012. 3. 16. 0억 0,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라고 할 것인데, 예금주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체 또는 인출되는 것 자체를 채무자인 이BB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는 예금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에 불과하다), 위 이체 및 인출 자체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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