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유정웅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8.26. 아파트건립을 위하여 소외 세운건설주식회사의 이름을 빌어 소외 장승덕, 손동호로부터 그들의 공동소유인 대구 남구 봉덕동 산 79의2 임야 959.53평(3,172평방미터)를 대금 153,520,000원에, 소외 서명복으로부터 그 소유인 같은 동 산 79의4 임야 1,170평 중 210평을 뺀 960평을 대금 153,600,000원에 각 매수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 장승덕, 손동호에게 금 46,000,000원을, 위 서명복에게 금 4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각 잔대금은 1987.4.말에 지급하기로 하되, 위 매도인들은 잔대금지급기일 이전인 1986.9.2.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동시에 원고는 잔대금지급담보를 위하여 위 각 매도인들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매도인들은 1987.5.7. 계약서상 명의인인 위 세운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경민에게 같은 달 20.까지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였으나 그 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1987.6.2.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해제효력을 다투면서, 1987.11.23.경 위 각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외 노태평을 권리자로 내세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1988.2.16.경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을 권리자로 하여 역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등기가 경료된 한편, 그 무렵 위 회사가 원고가 되어 위 김경민이 위 세운건설주식회사 이름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위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이 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 받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위 매도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88가합1312호 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위 매도인들은 위 세운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등 분쟁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들과 위와 같은 분쟁이 계속되는 중인 1988.1.12.소외 김태원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860평을 금 409,200,000원에 매도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위 각 부동산명도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명도일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위 매도인들 사이의 명도소송완결일로 하기로 한 사실, 위 김태원은 원고에게 지급한 위계약금 중 50,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액면 금 100,000,000원짜리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위 당좌수표는 위 김태원이 소외 이종운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발행일인 1988.2.10.의 5일전까지 위 김태원이 현금으로 입금시키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던 것인바, 위 김태원이 위 수표액면금을 입금시킬 수 없게되자 1988.2.5.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수표를 돌려준 뒤 대신 위 김태원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 50,000,000원을 포함한 금 130,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에 투자하고, 원고는 금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위 각 부동산에 건물을 지어 그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되, 원고가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위 김태원에게 투자원금 130,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김태원이 추가투자금 80,000,000원을 같은 달 20.까지 입금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위 계약금 50,000,000원은 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직껏 전소유자들인 위 장승덕, 손동호와 서명복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위 매수인들 사이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6누8609 판결 ; 1987.5.12. 선고 86누916 판결 ; 1984.12.26. 선고 84누412 판결 ;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 그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