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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06. 21. 선고 2013가단262 판결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양도가 이루어졌던 점, 매수인과의 소송경과 및 조정내용에 비추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밟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가단262 부당이득금

원고

주AAA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4. 19.

판결선고

2013.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시 OOO구 OOO동 000 BB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2. 3. 13.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C은행(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DD은행으로 변경 됨, 이하 'DD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차EE의 언니인 차F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000원에 임대하여 오던 중 2003. 10. 10.경 임대차보증금을 000원으로 감액하였다.

다. 원고는 2005. 7. 5. 차EE와, 원고가 차E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되, 그 중 000원은 차EE가 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000원은 원고가 차FF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각 지급에 갈음하며,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000원은 원고가 2005. 10. 15.까지 차EE 또는 차F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7. 7. 차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차EE는 주식회사 한국GGGGGG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7. GGG은행에 채권최고액 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DD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을 변제하여 2005. 9. 28. DD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차E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차EE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7125호로 위 차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 8. 17. 위 법원으로부터 '차EE는 2007. 12. 1.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7. 7.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사. 차EE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법원 2006나84203), 항소심에서 2007 7. 9. 원고와 차EE 사이에 '차EE와 조정참가인 차FF은 2007. 11. 30.까지 원고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아.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여 영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차EE 사이의 위 매매에 따른 양도차 익에 대하여 2010. 9. 1. 양도소득세 0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합계 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가 위 조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차EE와 차FF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7r합9227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1. 8.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차E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9.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차EE와 차F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차EE와 차FF에게 000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72082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차. 피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2012. 11. 27.)에 참여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해 0000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와 차EE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2010. 9. 1. 이루어졌는바, 이미 과세원인이 소멸되었음에도 과세된 것이 명백하고 이 와 같은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위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배당받은 000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 한편,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어야 하고,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 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차EE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이루어졌었던 점,② 원고와 차EE 사이의 소송경과 및 조정내용(조정에 따라 원고가 차EE에게 지급할 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이고, 차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한 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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