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과세가액 중 일부금액은 위법하며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상속세 일부금액도 위법함
요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다하게 산정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 또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다하게 산정된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99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9.18.
판결선고
2015.10.23.
주문
1.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게 한,
가.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 3/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 및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증여세액 000,000,00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김**(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 5. 5. 사망하였고, 상속인의 자녀인 원고, 원고의 형 김&&, 원고의 누나 김$$(이하 원고, 김&&,김$$를 통칭하는 경우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나.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2. 12. 6.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명의로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재산을 함께 관리하였다고 보고, 2005.1. 14.부터 2011. 4. 4.까지 '① 원고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인출되어 부동산 취득과 증여세 납부에 사용된 돈, ② 원고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원고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 ③ 원고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김&&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돈, ④ 김&&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원고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 ⑤ 김&&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김&&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취득세 납부에 사용된 돈'을 합한 0,000,000,000원1) 중에서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들의 양도대금 000,000,000원과 원고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임대소득 000,000,000원을 자금원천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제외한 다음, 피상속인이 그 중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 3. 12.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위 000,0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여세 및 상속세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22 내지 2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피상속인은 2001년 말경 이후 건강이 나빠져 2005년경에는 증권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 초순경 대부분의 증권계좌를 정리하였다. 원고는 2005년 이후부터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운용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증권 계좌는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의 합계액은 0,000,0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의 @@증권 계좌에서 2005. 3.14. 인출된 돈을 실제 인출액인 000,000,000원이 아니라 000,000,000원으로 잘못 파악함으로써 이 부분의 합계액을 0,000,000,000원으로 계산하였다.피상속인이 개설하여 운용한 차명계좌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와 김&& 명의의 각 **증권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되거나 원고와 김&&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은 증여재산이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각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어서 거기에 피상속인의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들에 대한 수용보상금 등을 원천으로 이를 운용하여 얻은 수익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재산 산정의 기초금액인0,000,000,000원은 전부 증여재산이 아니다.
3) 설령 이 사건 각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원고,김&&의 각 토지보상금, 토지매각대금, 임대수익금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계좌에 입금되어 운용되었으므로, 피고가 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과세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4)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추가 공제가 인정되거나 공제금액을 달리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00. 10.말경 원고가 소유하던 서울 **구 **동 00-0 제0동 제000호 **아파트(이하 '### 아파트'라 한다)를 6억 원에 매도한 후 위 매매대금 중 0억 0,000여만 원을 원고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0억 0,000만 원으로 서울 **구 **동 100-000 제000호(이하*** 빌라'라한다)를 매수하였으며, 위 매매대금 중 0,000만 원을 김&&의 @@증권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그 중 5,000만 원을 원고의 @@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5년 1월경 *** 빌라를 0억 0,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 빌라 매매대금도 @@증권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는 이중 0억 원을 서울 **구 **동 00 ****아파트 108동 1802호(이하 '***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데에 사용하였므로, 위 4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나) 위 0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 빌라 매도대금 1억 0,000만 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서울 *구 **동 131-1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피상속인이 198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전부 수령하고 원고에게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위 기간 동안의 임대수익금은 000,000,000원[ h16년(1989년부터 2005년까지) × 12개월 × 월 160만원 × 공유지분 1/4 � +�7년(2006년부터 2012년까지) × 12개월 × 월 260만 원 × 공유지분 1/2 ]인데, 이 사건 ***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한 비용 중 원고의 부담부분을
차감하지 아니한 위 000,000,000원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들의 양도대금 00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000,000,000원의 원금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위 000,000,000원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마)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중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있는데,그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당액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계좌가 차명계좌인지 여부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 김&&, 김$$ 명의로 @@증권에 개설된 계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명의자
계좌번호
원고
***-***-*******
***-***-*******
***-***-*******
***-***-*******
***-***-*******
김&&
***-***-*******
***-***-*******
***-***-*******
***-***-*******
***-***-*******
***-***-*******
***-***-*******
김$$
***-***-*******
***-***-*******
(나)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증권에서 원고가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고, 관리를 한 적도 없다.
○ 피상속인은 1990년대부터 원고 및 자식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들었
고, 원고도 1990년 초에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드린 기억이 있다.
○ 피상속인은 60대 중반부터 80세까지 수회 수술과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 증권 계좌
를 보유하고 있었다.
○ @@증권 주식거래나 입출금 거래에 대해서 원고는 관여한 바 없다.
(다) 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 계좌에서 자신에게 이체된 내용은 모르는 내용이고 아마도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 같다. @@증권 광화문지점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2006. 2. 6.경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의 @@증권 계좌 ***-***-*******를 개설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과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이 사건 각 계좌의거래내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토지보상금을 재원으로 증권투자를 함으로써 상속인들의 토지 보상금을 위탁 관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② 원고와 김&&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각 확인서(을 제4, 5호증)가 원고와 김$$의 의사에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원고와 김&&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한 다음 상속인들의 토
지보상금 등을 운용・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수용보상금 등을 원천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피상속인은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협의취득대금을 원천으로 삼아 증권 투자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계좌에 있던 돈 중 위와 같은 운용 수익은 피상속인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또는 원고가 내야 할 세금의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유형의 재산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만약 원고와 피상속인 간에 투자수익분배 약정 내지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에 따른 수익금이나 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세대상 불명확 주장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수용보상금 등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되면서 혼화하므로, 그 중에서 원고의 수용보상금 등과 나머지 상속인들의 수용보상금 등을 구별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금원 중에 김&&의 수용보상금 등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김&&의 수용보상금 등 상당액은 김&&의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면 된다).
또한 피고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보유하던 돈 중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파악한 0,000,0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재산을 산정하는 기초로 삼았고, 그 중 ① 원고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원고의 수용보상금 등과 ②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원고에게 분배되지 않은 임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세 및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피고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방식이 불분명한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금액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2005. 1. 14.부터 2011. 4. 4.까지 출금된 자금의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명의자
**번호
거래일자
출금액
출금형태 및 이후 흐름
원고
***-***-*******
2005.1.14.
00,000,000원
인출
***-***-********
2005.2.21.
000,000,000원
인출
***-***-*******
2005.3.14.
000,000,000원
인출
***-***-*******
2009.4.28.
00,000,000원
김&&의 &&계좌로 이체. 김&&의 &&계좌에서2009.4.30.000만 원,2009.6.8.6,000만원 각 인출
***-***-*******
2009.7.20.
.0,000,000원
김&&의 && 계좌로이체. 김&&의 &&계좌에서2009.8.27. 0,000만원,2009.9.15. 0,000만원 각 인출
***-***-*******
2009.10.21
2009.10.21.
김&&의 && 계좌로이체. 김&&의 &&계좌에서 2009.10.21. 오&&에게 3,000만 원 계좌이체, 2009.10.29. 0억 00만원 인출
김&&
***-***-*******
2009.12.10
00,000,000원
김&&의 && 계좌
(00000000000000)로 이체.이에 앞서 같은 계좌에서2009.12.8. 0,000,000원 출금
원고
***-***-*******
2011.3.24.
00,000,000원
원고의 ** 계좌
(00***********)로 이체
김&&
***-***-*******
2011.3.24
00,000,000원
원고의 위 **은행 계좌로이체
***-***-*******
2011.3.24
00,000,000원
원고의 위 **은행 계좌로이체
***-***-*******
2011.3.24
0,000,000원
원고의 위 **은행 계좌로이체
***-***-*******
2011.4.4.
0,000,000원
원고의 위 **은행 계좌로이체
원고
***-***-*******
2011.4.4.
0,000,000원
원고의 위 **은행 계좌로이체
합계
0,000,000,000원
(나) 원고는 2005. 1. 14. 김**, 남**으로부터 *** 아파트를 0억0,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매도인들에게 2005. 1. 14. 계약금 0,000만 원, 2005. 2.21. 중도금 0억 원, 2005. 3. 12. 잔금 0억 0,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 9. 증여세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 30. 이**으로부터 서울 **구 **동 35-1 **빌딩 800호(이하 '***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7,2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동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에게 계약금 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6.8. 잔금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9. 8. 29. 이##으로부터 서울 **구 **동 733 **인텔리안오피스텔 400호(이하 '@@@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1억 0,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0,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9. 15. 잔금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09. 10. 21. 오**으로부터 서울 **구 **동 559 **트라팰리스 에이동 2000호(이하 '$$$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4억 0,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0,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오**에게 계약금 0,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10. 29. 잔금 0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09. 12. 8. 취득세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아) 원고는 2010. 7. 10. @@@ 오피스텔의 임차인이던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2, 을 제9, 10, 26 내지 29, 31, 33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이 사건 각 계좌에서 2005. 1. 14.부터 2011.4. 4.까지 출금된 자금의 흐름, *** 오피스텔, @@@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각 매수 경위 및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 지급 시점, 원고의 세금 납부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금액은, ① *** 아파트 취득자금 0억 0,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중 출금액에 대응하는 0,000만 원 + 중도금 1억 원 + 잔금2억 0,000만 원), ② 증여세 납부대금 0,000만 원(증여세액 00,000,000원 중 출금액에 대응하는 부분), ③ *** 오피스텔 취득자금 0,000만 원(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매매대금), ④ @@@ 오피스텔 취득자금 1억 0,000만 원, ⑤ $$$ 오피스텔 취득자금 4억 0,000만 원(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매매대금), ⑥ 취득세 납부대금 0,000,000원(김**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김&&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1,000만 원 중 김&&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0,000,000원에 대응하는 부분), ⑦ 원고와 김&&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00,000,000원(= 2011. 3. 24.자 00,000,000원 + 2011. 3. 24.자 00,000,000원 + 2011. 3. 24.자 00,000,000원 + 2011.3. 24.자 0,000,000원 + 2011. 4. 4.자 0,000,000원 + 2011. 4. 4.자 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0원이 된다.
마) 공제의 범위
(1) 원고 소유이던 부동산들의 수용보상금, 협의매도대금 공제 을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그 소유이던 부동산들의 수용보상금과 협의매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계좌에 위 수용보상금 등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유이던 부동산들의 수용보상금, 협의매도대금 합계액인 000,000,000원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았어할 금원이므로, 증여재산가액산정의 기초금액인 0,00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한다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비고
**시 **읍 **리 000-1
1989.9.22.
1999.10.5.
0,000,000원
수용
**시 **읍 **리 000-2
1989.9.22.
2005.8.12.
00,000,000원
협의매도
**시 **읍 **리 000-3
1989.9.22.
2005.8.12.
00,000,000원
**시 **읍 **리 000-4
1989.9.22.
2005.8.12.
00,000,000원
**시 **읍 **리 000-5
1989.9.22.
2005.8.12.
00,000,000원
**시 **읍 **리 000-6
1989.9.22.
2005.8.12.
00,000,000원
**시 **읍 **리 000-7
1989.9.22.
1998.8.31.
00,000,000원
수용
**시**구 **동 000-16
1982.12.27.
2000.5.17.
00,000,000원
협의매도
**시**구 **동 000-3
1988.4.19
2000.5.17.
00,000,000원
협의매도
**시**구 **동 000-199
1983.12.9.
1996.3.5.
000,000,000원
협의매도
**시**구 *동 000-6 외 1
1982.8.27.
1997.11.25.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
(2) 원고에게 분배되지 않은 임대소득 공제
(가) 을 제18 내지 2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 10. 11. 피상속인, 원고의 모친인 정**, 김&&과 함께 서울 *구 **동 131-11 대 278.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동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9. 10. 16. **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4 지분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05. 12. 20. **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4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05. 12. 20. 김&&과 공동으로 **동 토지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2003. 1. 1.부터 상속개시일 전날인 2012. 5. 4.까지 아래 표와 같이 **동 토지 및 건물의 임대수익, 판매비 및 관리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비용, 총 임대소득금액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도
매출총이익
판관비등
소득금액
지분
원고
귀속분
2003년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
1/4
0,000,000원
2004년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
1/4
0,000,000원
2005년
00,000,000원
0,000,000원
00,000,000원
1/4(2005.12.20.부터 1/2)
0,000,000원
2006년
00,000,000원
0,000,000원
00,000,000원
1/2
00,000,000원
2007년
00,000,000원
0,000,000원
00,000,000원
1/2
00,000,000원
2008년
00,000,000원
0,000,000원
00,000,000원
1/2
00,000,000원
2009년
00,000,000원
0,000,000원
00,000,000원
1/2
00,000,000원
20010년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
1/2
00,000,000원
20011년
00,000,000원
0,000,000원
00,000,000원
1/2
00,000,000원
20012년
00,000,000원
0,000,000원
00,000,000원
1/2
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
* 2005년분 0,000,000원(원 미만 버림)
0
* 2012년분 0,000,252원(원 미만 버림)
0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과 **동 대지 및 건물을 공유해 왔고 공동사업자로서 **동 대지 및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위 임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수익배분비율이나 비용분담비율을 달리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신당동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할 임대소득은, **동 대지 및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한 총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원고의 지분비율을 곱한 것이 된다.
(다) 나아가 **동 대지 및 건물 임대사업의 개업일인 1989. 10. 1.부터 상속개시 전날인 2012. 5. 4.까지의 임대소득 중 원고에게 분배되지 않은 금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000,000,000원이 아니라 000,000,000원이 원고에게 분배되지 않은 임대소득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인정된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4억 원 공제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2000. 10. 30.경 ### 아파트를 0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1억 0,000만 원 공제 주장에 관하여
(가) 갑 제6호증의 1,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 12. 19.경 *** 빌라를 취득한 사실, 원고가 2005. 1. 12. 배**에게 *** 빌라를 1억 0,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위 계약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은 2005. 2. 20.에, 잔금 1억 원은 2005. 3. 18.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명의의 @@증권 계좌(***-***-*******)에 2005. 2. 21. 0,000만 원, 2005. 3. 18.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던 누** 건물의 매매대금 중 1억 0,000만 원이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증권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1억 0,000만 원은 자금 원천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아파트와 *** 빌라 취득 당시 원고의 구체적인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자기 소유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등으로 **동 아파트와 *** 빌라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 빌라의 매도대금을 이미 공제된 원고의 수용보상금 등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상 *** 빌라의 매도대금이 추가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들의 협의매도대금이나 수용보상금으로 *** 빌라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서 *** 빌라의 매도대금 중 일부인 1억 0,0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5) 민사법정이율 상당액 추가공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이던 부동산들의 협의매도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을 피상속인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가 이를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상인간의 소비대차가 아닌 이상 별도로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차주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원고로부터 위 협의매도대금 등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에게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법정이자 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법률상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협의매도대금 등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공시지가 상당액 추가공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공제를 인정한 것 외에 이 사건 각 계좌에 원고 소유이던 토지의 양도대금이 추가로 입금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 소유이던 다른 토지의 실제 양도대금 내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 중 얼마가 이 사건 각 계좌로 들어왔는지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2005. 1. 14.부터 2011. 4. 4.까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위 0,000,000,000원에서 ① 원고 소유이던 토지들의 협의매도대금 등의 합계액인 000,000,000원과 ② **동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소득 중 원고에게 분배되지 않은 000,000,000원 및 ③ *** 빌라 매도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00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다하게 산정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피고는, 상속개시일인 2012. 5. 5.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2005. 1. 14.부터 2011. 4. 4.까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000,000,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다하게 산정된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한 세액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000,000,000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은 0,000,000,000원이며, 이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액은000,000,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위 증여재산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각 처분은 위법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당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00,000,000원, 상속세 000,000,00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