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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단70002 판결
사해행위로 처분한 부동산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사해행위로 처분한 부동산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건

2014가단7000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4. 9. 19.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피고와 소외 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5,3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김해세무서장은 노BB에게 2013. 5. 6. 노BB이 CC시 DD동 1490-5 EE상가에 대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 8. 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3. 5. 31.로 하여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고, 2013. 9. 5. 노BB이 FF테크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3. 9. 30.로 하여 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노BB은 위 2건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3. 12. 현재 노BB의 국세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노BB은 2013. 5. 16. 자신의 처제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20.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노BB의 적극재산은 감정평가액 0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표준액 0,000,000원 상당의 CC시 GG면 HH리 15-1 에이동 건물, 시가 표준액 00,000,000원 상당의 같은 리 15-1 비동 건물 등 합계 000,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이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IIII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으로, 노B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노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그 원상회복으로 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노BB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사행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노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종전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노BB의 당시 자력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BB는 동업자인 김GG와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노BB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 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노BB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 채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담보대출금 인수 및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조),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5. 16. 노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02. 6. 24. 접수 제00000호 IIII협동조합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노BB의 농촌주택대출금 00,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노BB의 자립대출금(마이너스통장대출금) 00,000,000원 역시 피고가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인수한 사실, 피고는 2013. 5. 22. 0,000만 원, 같은 날 000만 원, 2013. 5. 29. 0,000만 원 합계 0,000만 원을 노BB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노BB과 형부와 처제 사이인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IIII협동조합에서 2006. 12. 20. 노B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의 부동산평가액이 000,000,000원이었음에도, 이로부터 7년이나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이 0억 0,000만 원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한 방식 등으로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고, 매매대금 역시 계약금, 중도금 등의 지급기일의 정함이 없이 계약 당일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을 일시불로 영수한 것으로 작성한 점,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억 0,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상당부분을 피고가 노BB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였고, 실제 피고가 노BB에게 지급한 돈은 0,0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0,000만 원 또한 피고가 노BB에게 2013. 5. 22. 0,000만 원을 지급하기 직전에 피고의 계좌로 0,0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2013. 5. 29. 0,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 2013. 5. 24. 0,000만 원, 같은 달 28. 0,000만 원, 같은 달 29. 0,0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급 되었는바, 위 자금출처 및 경위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점, ⑤ 노BB이 2013. 5.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고지를 받은 후 불과 10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도록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BB이 2000. 11. 28. IIII협동조합(이하 'II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II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00,000원, 채무자 노BB, 근저당권자 II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2002. 6. 24. II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II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노BB, 근저당권자 II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사실,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2006. 12. 20.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최고액이 000,000,000원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가 노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인 2013. 5. 27.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피고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0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000,000,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000,000,000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공동담보가액 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된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채무자인 노BB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공동담보가액 00,000,000원과 위 피보전채권액 00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위 0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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