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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4.9.1.(209),1473]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YAP"의 지정상품인 휴대전화 충전기에 선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지정상품인 전기, 전자제품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제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국내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는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충전기가 동일 출처를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한편 휴대전화는 거래 통념상 선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지정상품들을 포함한 전자제품과 제조자, 유통경로, 판매자, 수요자 층 등이 일치하므로 결국, 등록상표 "YAP"의 지정상품인 휴대전화 충전기에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구체적인 상품군의 동일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제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새기술앤티피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두현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류명현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YAP"로 이루어진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07935호)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출원되고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이루어진 피고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72521호, 이하 '선출원상표'라고 한다)는 그 외관이 다르고 관념의 대비는 불가능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얍' 또는 '얩'으로 발음된다 할 것이고 선출원상표는 '옙'으로 발음될 것인데, '얍(얩)'과 '옙'은 비록 중성이 'ㅑ(ㅒ)'와 'ㅖ'로 다르기는 하나, 모두 혀의 위치가 'ㅣ'에서 시작되는 이중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초성인 'ㅇ'과 종성인 'ㅂ'이 같으며, 특히 종성이 '닫히는 입술소리'에 해당, 음절을 짧게 끊는 효과가 있어 기합, 구호, 외마디 소리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청감이 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후850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휴대폰 충전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휴대전화 충전 자판기'에 한정할 근거는 없으며, 이는 '탁상용 충전기', '휴대용 충전기', '업소용 휴대전화 급속충전기', '여행용 충전기', '차량용 충전기' 등 휴대전화의 배터리에 사용되는 충전기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우리 나라의 휴대전화 판매실태는 2002. 8. 현재 월 150여만 대에 이르고 2002. 12.까지는 판매 누적량이 1,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 회사는 국내 휴대전화 판매 시장에서 54.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사실, 비교적 최근까지도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휴대전화는 기종마다 사용가능한 충전기가 한정되어 있고, 호환성이 없어 대부분의 휴대전화 구입자는 그에 맞는 휴대전화 충전기를 아울러 구입해야 했으며, 휴대전화의 제조·판매자는 휴대전화와 함께 그에 맞는 사양의 충전기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해 왔고, 한편 피고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대부분 라디오 수신기, 녹음재생기구, 음향녹음장치, 음향재생장치, 카세트플레이어 등 다양한 종류의 전기, 전자제품을 아울러 생산하고 이를 가전제품 매장에서 함께 진열·판매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함께 취급하고 있는 사실, 최근 휴대전화에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음향재생장치가 부착되기도 하며, 그 밖에 텔레비전수신,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이 더해지고 개인용 컴퓨터와 연계가 가능하게 되는 등 휴대전화가 무선통신기구로서의 고유한 기능 외에도 이른바 '멀티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아울러 갖추어 해당 전자제품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내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는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충전기가 동일 출처를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휴대전화는 거래 통념상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을 포함한 전자제품과 제조자, 유통경로, 판매자, 수요자 층 등이 일치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휴대전화 충전기에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구체적인 상품군의 동일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제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충분히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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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2.12.5.선고 2002허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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